운영
교인
조직
직원
재산
재정
상벌
부칙
교역자
교회직분
건물사용
교회명의
회의기관
교역자예우
재정감사
총칙
예식
기타기관
- 전문 -
당진순복음교회는 인류의 소망이시며 죄인의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 값으로 1993년 10월 19일 창립되어 1993년 11월 22일에 순복음중앙교회 명칭으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서 이 땅에 그 빛을 비추게 되었다. 본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며 이곳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도록 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계절이 오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본 정관을 정함은 올바른 행정과 성경적 삶을 세우고 교회가 할 사역을 역사에 새기고자 함이며, 사탄의 세력이나 불순한 무리들의 무력적이나 비은혜적인 행동을 취할 때 저지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주 안에서의 질서와 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나은 성경적 효과를 얻음으로 교인들이 교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본 정관은 본 교회의 고유적인 권한으로 지켜지며 그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본 교회 안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짐과 동시에 교인의 교회생활 및 신앙생활에 현실적인 지침서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은 본 정관을 숙지하고 생활화하여 질서있고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란다.
2005년 9월 11일 제정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
당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한 승 권
제1조 명칭 및 명칭
본 교회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에 소속하며, 당진순복음교회(이하 ‘본 교회’라 함)라 칭한다.
단, 교단 변경이 발행할 시 자동으로 변명된다.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신구약성경의 신앙원리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 선교, 교육, 봉사, 구제 및 성도의 교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교회는 충남 당진시 채운동 162-1(백암로 132-37)에 둔다. 주소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처리된다.
제4조 소속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교회 연합과
복음전파 및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독교 단체에 소속할 수 있다.
제5조 존재
본 교회는 자존, 자립, 자주의 정신으로 운영되며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 생명을 다 한다.
제6조 연합
1항) 기독교 내의 타 기관과의 연합은 연합하고자 하는 기관의 목적과 운영방침이 성경적일 때만
가능하며, 반드시 적법한 교회 절차를 밟아서 한다.
2항) 1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는다.1)
제7조 사업
본 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도 및 선교와 관련된 사업
2. 기독교교육 및 장학과 관련된 사업
3. 구제와 관련된 사업
4. 사회복지사업
5.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6. 기독교 문화사업
7. 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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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세칙_제1장 총칙 제2조 연합
제 4 장 조 직
제18조 조직 구분
본 교회는 제1장 총칙 제2조 목적18)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 내에 조직을 둔다.
1항) 조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회의기관, 교육기관, 선교기관, 사역기관, 구역기관, 위원회기관, 소그룹기관, 사법기관, 특수기관 등.
2항) 회의기관이라 함은 교회의 의결기관을 말함이며, 공동의회, 제직회, 목회자회, 운영위원회, 당회가 있다.
3항)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회학교를 말함이며,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등이 있다.
4항) 선교기관이라 함은 장년을 구성원으로 하는 선교회를 말함이며,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로 나눈다.
5항) 사역기관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활용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함이며, 찬양선교단,
율동선교단, 호산나성가대, 축구단 등을 말한다.
6항) 구역기관이라 함은 구역과 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단체를 말함이다(예 지역, 교구 등).
7항) 위원회기관이라 함은 교회 사역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자 구성하는 기관이다.
8항) 소그룹기관이라 함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려 다양하게 구성되는 기관이다.
9항) 사법기관이라 함은 교인들의 신앙, 생활, 교회관계, 교우관계 등에서 비롯된 사건의 옳고 그름을
심의하고 판별하고 결정짓는 기관이다.
10항) 특수기관이라 함은 어떤 특정적인 교인들이 특수한 사역을 통해 교회 발전과 복음화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구성되는 기관이다(예; OO실업인선교회, OO이웃사랑회, OO등산회, OO축구회, OO레프
팅회 등).
11항) 교육기관의 부장(長)은 항존직에 한하여 임명한다.
12항) 선교기관의 회장은 서리집사 직분자부터 가능하며, 등록한 후 출석신앙생활 만 5년을 지나야
하고, 신앙생활점수를 연속 2회 이상을 얻어야 하고, 기관 임원을 무흠히 봉사한 자이어야 한다.
13항) 모든 기관은 행사계획 및 재정예결산을 회기말에 운영위원회로 제출하고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항) 조직의 상세한 운영은 교회 조직의 시행세칙으로 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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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교회정관_제1장 총칙 제2조 목적
19) 시행세칙_제5장 교회 조직의 시행세칙
제 8 장 직 원
제33조 교역직원
1항) 담임목사 :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목회하는 성직자이다. 38)
2항) 부교역자 : 담임목사를 보좌한다. 39)
3항) 교역직원을 종교인이라 구분하고, 성직자로 호칭한다.
제34조 행정 직원
1항) 간사 : 목회자, 교회, 기관의 사역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일정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항) 사무원 :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예; 인쇄물, 주보, 공문서 등).
제35조 관리 직원
1항) 수위 : 교회 건물을 출입하는 교인들을 잘 보살피고, 외부 사람 또는 차량을 통제하여 교인의
손상이나 교회의 재산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직원.
2항) 관리인 : 교회 건물이나 물품을 잘 관리하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직원
제36조 직원조례
1항) 교회직원 채용의 시행세칙40)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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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교회정관_제3장 교역자 제13조 담임목사
39) 교회정관_제3장 교역자 제15조 부교역자
40) 시행세칙_제3장 교회직원 채용의 시행세칙
제 10 장 건물 사용
제39조 예배
1항) 교회가 정한 예배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사용한다.
2항) 각 기관에게 정해진 장소는 은혜롭고 원활하고 유익한 활동을 위하여 제재 받지 않고 사용한다.
3항) 예배위원회의 지혜로운 방침에 따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 행사
1항) 교회가 연중 계획한 행사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사용한다.
2항) 교회 행사일 지라도 연중 계획에 없는 행사라면 최소 1주일 전에 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3항) 각 기관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전에 관리위원회에 협조문을 접수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4항) 타 교회 또는 단체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2주 전에 교회에 공문을 접수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5항) 기독교 단체가 아니거나 상업적인 관계로 사용하고자 함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제41조 기타
1항) 주차장 사용에 있어 외부인의 사용은 허용되나 사전에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없이 사용함은 불법이며 사유재산 칩입으로 조치한다.
2항) 누구든지 주차장을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사고는 교회가 책임지지 않는다.
3항) 본 교회의 예배나 행사가 있는 날에는 외부인에게 불허한다.
4항) 교인이 아닌 외부인의 교회건물 사용은 불가하다.
5항) 외부인이 예배를 위한 출입은 가능하나 소란을 피우거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지
하며 추방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 판단될 시에는 사법에 신고 또는 고소 고발할 수 있다.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48조 재무의 원칙
1항) 본 교회의 재정는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성 등 세 가지 원칙하에 시행한다.
2항) 본 교회의 재정은 재정위원회가 담당하며, 임명된 재정위원장이 재정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종합 관리한다. 단, 담임목사에게 선 보고후 집행한다.
3항) 본 교회의 재정은 공동회의에서 예산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집행한다.
4항) 재정 투명성 및 건전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재정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5항) 재정위원장은 수입 및 지출 내역, 교회재정 잔고 현황을 매 주일마다 결산하여 담임목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항) 본 교회 개인의 개인별 헌금 내역 정리는 개인의 연말 정산을 위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3자
에게 공개가 불가하며, 특별한 경우 본인의 헌금내역 조회는 담임목사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단,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은 금한다.
7항) 1. 본 교회의 회계서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단 세법상 증빙의 소명시효 5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의결로 보존 연한을 별도로 정한다.
2. 보존 연한이 경과한 서류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폐기하며, 이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재무회
계의 시행세칙50)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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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시행세칙_제11장 재무회계의 시행세칙
제 14 장 교 회 명 의
제63조 교회명의
1항) 본 교회의 명의는 반드시 교회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2항) 본 교회 명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본 교회 명의는 교회내 조직 또는 교인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함.
2. 1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나 개인은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3항) 본 교회 명의를 승인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항) 교회명의 사용은 운영위원회 인준을 거쳐 담임목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7 장 상 벌
제71조 상(償)
1항)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을 세우거나, 교회 명예를 높이거나, 교회의 복음사업을 위한
헌신과 노고가 인정될 때,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이나 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자에게 응분의 상을
수여하고 이를 교인에게 알려 그 뜻을 기린다.
2항) 상은 교인의 추천으로 가능하고, 접수된 것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시상한다.
3항) 상에는 금일봉 또는 상패나 물품이 있고, 그 액수나 내용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1항) 벌의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진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있다.
2항) 벌이란, 교인이 신앙과 행위가 성경에 위배되거나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거나 규례를 위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교회의 이름으로 제재하는 것이다.
3항) 교인이 벌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2. 교회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3. 교회의 권면과 치리를 순종하지 않았을 때
4. 교회의 행사나 모임에 동참하지 않거나 비난할 때
5. 교회제도에 따르지 않거나 방해할 때
6. 교회 공적예배에 장기적으로 결석할 때
7. 교인 간에 다툼이나 이간질을 할 때
8.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덕이 안되고 비방거리가 지속될 때
9. 불신 가족으로부터 본이 못되고 있다고 항의가 들어 올 때
10. 이단에 빠지거나 타종교에 들어 갔을 때
11. 목회자를 비방할 때
12. 교회 안에서 사조직을 만들 때
13. 국가 법을 어기어 물의를 일으켰을 때
14. 도덕과 윤리로 문제가 발생할 때
15. 교인의 의무와 책임을 지키지 않을 때
16. 이 외에 교회에서 벌에 해당된다 판단했을 때
4항) 책벌 대상자는 교인이 담임목사에게 고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명단이 접수되면 7일간 기도와
실사를 통해 진위를 가리고, 판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회사법기관72)에 의뢰한다.
5항) 책벌은 담임목사가 함이 원칙이나 경우에는 담임목사의 명에 의해 지명된 자가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책벌대상자가 장년이 아닌 자에 해당된다).
6항) 책벌을 시행할 때는 대상자를 공고함이 원칙이나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7항) 책벌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다.
권계, 견책, 근신, 성례참여정지, 정직, 면직, 출교(제명)
8항) 책벌의 기간은 일정치 않으나 7일간, 15일간, 30일간, 90일간, 180일간이 있으며, 출교일 경우는
기간과 상관없다.
9항) 책벌은 당회나 제직회 결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시행한다.
단, 교회사법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면밀히 조사한 후 담임목사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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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교회정관_제6장 기타기관 제30조 사법기관
부 칙
제1조 교회정관 제정
1항) 교회정관의 제정은 공동회의에서 회원 ⅔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조 교회정관 수정, 개정, 폐지
1항) 공동회의 또는 임시공동회의 때 할 수 있다.
2항) 공동회의 때는 정관 개정, 수정,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3항) 정관 개정과 수정에는 회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폐지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4항) 정관에 대한 발의는 담임목사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입교인 ½이상이거나, 제직회원 ½이상이거나,
운영위원회 만장일치로 할 수 있다.
5항) 발의되면 운영위원회는 7일 이내로 소집되고 10일 이내에 발의 안을 심의하고 15일 내로 임시
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한다.
6항) 심의한 바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투표에 들어가기 전 회의에서 담임목사가 설명한 후 거부
할 수 있다.
7항) 정관의 오타, 탈자는 공동의회 결의 없이 수정할 수 있다.
8항) 정관 개정에 있어 목적이나 의미는 변함없고 상세적인 내용을 담기 위한 추가 조항은 공동회의
결의 없이 담임목사의 직권으로 가능하다. 단, 입교인 ½이상이 이를 거부하면 반드시 정식 절차를
밝아야 한다.
9항) 정관 폐지는 공동의회 또는 입교인 ½이상의 발의에 의한 임시공동회의 때 할 수 있다.
10항) 정관 폐지 결의는 출석회원 ½이상이어야 하며, 2차에 한한다.
11항) 개정, 수정, 폐지안이 통과되면 즉시 발효된다.
제3조 기타법 적용
1항) 본 정관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 헌법과 상충되는 것은 상회법에 준하여 시행하고,
미비한 것이나 성문화시키지 않은 것은 당회에 위임하여 시행한다.
2항) 성경과 이를 기준으로 한 일반 교회법을 적용시킨다.
3항) 통상관례에 따른다.
4항) 해당년도 교회요람에 제시된 내용이나 정기적인 주보에 공고되는 것을 시행세칙으로 한다.
5항) 본 정관의 법 적용이나 효력은 공동회의 때 결의된 내용73)에 한하며, 기타 문서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6항) 본 교회가 법률행위를 위한 공문서 및 재정장부와 관련한 모든 서류의 보존 연한은 3년으로 한다.
7항) 본 정관 간서인은 담임목사(공동의회 회장)와 공동의회 서기로 하고, 교회직인을 포함하여 당회
의결로 공증할 수 있다.
8항) 교역자는 종교인74)이므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9항) 당회의 심의로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나 이단에 속한 자의 결혼 및 장례 주례와 교회장소
사용을 거절 할 수 있다.75)
10항) 이단에 속한 자나 사이비종교에 속한 자의 교회 출입을 금한다.76)
제4조 시행세칙 및 규정
1항) 본 정관에 명시한 시행세칙, 규정 등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회에서 제정하도록 한다.
2항) 새로운 시행세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존 시행되어온 시행세칙에 준한다.
3항) 당회가 시행세칙을 제정 및 변경을 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교회에 공지하여야 하며, 공지방법은
당회 결의에 따른다.
제5조 간서인
본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의 간서인은 공동의회 회장과 서기와 공동의장이 회원 중 1인을 임명한다.
제6조 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회의에서 통과된 즉시 시행한다. 단, 과거 정관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7조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 당진순복음교회에서 시행하여온 제반관련
행정처리 및 재산권처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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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최종 결의된 정관
74) 교회정관_제8장 직원 제33조 교역직원
75) 교회정관_제2장 교인 제11조 교인의 권리 제한 및 정지 8항)
76) 교회정관_제2장 교인 제11조 교인의 권리 제한 및 정지 11항
▲ 역대 교역자
1. 창립교역자 : 한승권목사(1993년~현재)
2. 부 교 역 자 : 윤희자전도사(1998년~현재)
3. 역대교역자 : 인동진목사(1995년~1996년), 임주택목사(2002년~2003년),
김윤고교육전도사(2007년~2008년), 황영기목사(2011년~2013년)
2005년 9월 11일 제정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광화문)
당진순복음교회
공동의회 회장 한승권 목사

서기 장명희 집사
간서인 김동연 안수집사
주소 : 충남 당진시 채운동 162-1
<정관개정 내역>
1차 개정 2006년 04월 11일 2차 개정 2006년 12월 29일 3차 개정 2008년 11월 15일
4차 개정 2010년 09월 04일 5차 개정 2012년 01월 17일 6차 개정 2013년 01월 01일
7차 개정 2013년 10월 13일 8차 개정 2014년 01월 05일 9차 개정 2016년 01월 03일
10차 개정 2018년 01월 07일 11차 개정 2018년 06월 03일 12차 개정 2020년 01월 05일
13차 개정 2021년 01월 01일 14차 개정 2024년 01월 07일 15차 개정 2026년 01월 11일
16차 개정 2027년 01월 03일(예정)
● 홈페이지에 기록된 교회정관은 참고용으로 한다. 정확한 교회정관은 문서로 작성되어
소장하고 있는 교회정관임을 밝힌다.
예우의 목적은 본 교회에서 시무하는 담임목사의 목회활동을 보장하고, 헌신한 원로목사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여 교회의 신령적 안정과 화평을 이루는데 있다.
제37조 예우
1항) 본 교회의 교역자의 예우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역자의 사례는 교회 형편에 따라 사례한다.
2. 교역자가 용무로 출장할 때는 실비를 지급한다.
3.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에게 휴양을 위하여 매년 일정의 휴양기간과 휴가비를 지급한다.
4. 담임목사에게는 사택과 자동차 및 편의를 제공하고, 기타 필요한 예우를 한다.
또한 부교역자에게는 사택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2항) 담임목사와 공동사역자인 담임목사 사모, 부교역자의 복리후생과 퇴직금, 위로금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경상운영비의 시행세칙41) 기준 및 지침에 근거하여 정한다.
3항) 담임목사가 소천할 시에는 가족이 생활에 금전적인 문제42)가 없도록 교단헌법과 교회정관과
시행세칙에 의한 금전43)을 지급한다.
4항) 담임목사의 장례는 교회장44)으로 한다.
5항) 담임목사와 원로목사에 대한 예우 규정은 당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
6항) 제9장 교역자 예우에 대한 시행 시 재정위원회에서 선 처리하고 추후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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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행세칙_제12장 경상운영비의 시행세칙
42) 그 가족의 생계와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
43) 교회에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연금, 은급비, 공로비 등
44) 교회정관_제15장 운영 제64조 애경사 3항) 5, 6항)
제 13 장 재 정 감 사
제61조 구성과 업무
1항) 담임목사를 포함한 3인으로 하고, 1인은 운영위원으로 1인은 제직으로 하며, 담임목사가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2항) 교회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업무이며, 감사기간은 3일을 넘기지 않는다.
3항) 재정장부, 컴퓨터기록, 은행통장 잔고와 지출결의서, 증빙서류첨부 등을 확인한다.
4항) 감사확인서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공동회의 때 보고한다.
제62조 감사
1항) 정기감사는 재정감사에게 12월 마지막 주일을 지난 주간에 받고, 그 결과를 공동회의 때 보고한다.
2항) 임시감사는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운영위원회로부터 결의가 되면 재정감사와 특별 임명된
감사에게 받는다. 특별감사는 2인으로 하며,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3항) 감사의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감사없이 회기를 종결할 수 있다.
제38조 금전
1) 연금
1. 교역자의 복지45)를 위한 제도이다.
2. 지급방식은 매월과 매년 그리고 일괄지급이 있다. 일괄지급은 일반적 교회방식을 따른다.
3. 지급액은 교회에서 정한 방식을 따른다.
4. 지급은 직계가족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
2항) 퇴직금
1. 퇴직금46)이란 교역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할 때 교회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퇴직 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다.
3항) 은급비
1. 은급비란 담임목사로 20년 이상 시무한 후 주어지는 원로목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정년이 되어
원로목사가 되었을 때 교회로부터 받는 생활비를 말하며, 하나님 은혜47)로 드리는 복지제도이다.
단, 개척하지 않은 담임목사에게는 은급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교단헌법48)에 근거한 담임목사의 은퇴 후 생활비 보조를 위한 은급비는 경상운영비의 시행세
칙49)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3. 은급비 지급대상인 담임목사의 은급비 지급과 관련하여 담임목사의 시무연한 종료전이라도
은급비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4. 은급비 준비금 적립 금융상품50)의 지정 및 지출은 당회가 승인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실시하고, 금융상품의 명의는 담임목사로 하며, 불가피한 지급사유가 발행할 시 등 어떤 경우
에라도 은급비를 위한 준비금의 불입액과 이자 및 수익금은 담임목사에게 지급한다.
5. 은급비는 담임목사가 원로목사로 은퇴함으로서 지급받는다.
6. 일시금 지급을 원할 시 15년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3항) 연금과 은급비의 상세한 운영지침은 경상운영비의 시행세칙51)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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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교역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제도이다.
46) 시행세칙_제12장 경상운영비의 시행세칙 제94조 퇴직금
47) 사역기간에 베푼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으로서 수급자는 하나님 은혜로 받아야 한다.
48) 시행세칙_제12장 경상운영비의 시행세칙 제97조 은급비
49) 시행세칙_제12장 경상운영비의 시행세칙
50) 예) 연금적금, 연금보험, 퇴직적금, 퇴직연금 등
51) 시행세칙_제12장 경상운영비의 시행세칙 제96조 연금, 제97조 은급비
제42조 재산정의
1항) 교인들의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52)을 말하며, 이는 교인들의
총유53)로 한다.
2항) 담임목사가 개인의 재산(동산 및 부동산)으로 개척을 한 경우는 담임목사가 요청하거나 은퇴 또는
정년퇴임을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교회의 부채로 보아서 현재 현금가치로 환산하여 일시불 혹은
분납으로 상환해야 한다.
3항) 교인은 교회의 재산에 대해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들이 헌금한 동산이나 부동산은
어떠한 이유라도 반환하지 않는다.
4항)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본 교회가 소유한 동산, 부동산, 기타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43조 재산의 소유 등기
1항) 본 교회의 재산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 당진순복음교회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임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공동의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차후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44조 관리 . 보존
1항) 본 교회 재산의 관리 보존은 당회에 위임한다.
2항) 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국가사법기관에 소송은 제직회 결의로 정하며, 소송에 대한 업무는
당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일임한다. 그리고 소송 진행에 대한 내용은 차후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45조 법률행위 대행
1항) 본 교회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는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에게
위임하여 대행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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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_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예) 책, 컴퓨터, 자동차 등.
53) 민법 제275조_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
제46조 동산
1항) 재정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은행권을 이용한다.
2항) 통장은 재정위원장 책임하에 관리하며, 도장은 담임목사가 관리한다.
3항) 매주 단위로 통장을 정리하고, 잔고를 확인한다.
4항) 어떠한 개인에게도 여신하지 않으며, 개인 또한 단체와 금전거래 하지 않는다.
5항) 재산 증식을 위한 방법으로 투자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다.
6항)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직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거래를 책임진다.
7항) 통장은 교회 명의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실사를 거쳐 형편에 맞게 한다.
8항) 모든 동산의 수입과 지출은 최종적으로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항) 여기서 동산이라 함은 재정의 금전(화폐)을 말한다.
제47조 부동산
1항)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한다.
2항) 교회에서 결의하여 집행하는 부동산 사용 이외에는 불허한다.
3항) 부동산을 금융권에 담보할 경우에는 제직회의 결의와 당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4항) 부동산을 교회 이외의 그 누구에게 사용승락을 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관리 감독해야 한다.
교회건물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고자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5항) 교회 재정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교회명의의 등기부등본에 등록한다.
6항) 교회에 헌납한 부동산은 교회명의의 등기부등본에 등록한다.
7항) 5항 6항 처리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처리한다. 단 차후에는 제직회 또는 공동
의회에 보고한다.
8항) 모든 부동산의 사용이나 변경사항 그리고 금융권 거래는 최종적으로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 침례식
1항) 정의 : 침례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받았던 의식을 본받아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며
우리는 이것을 "행위로 보이는 신앙고백"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의식68)이며, 거듭남을 의미하는 행위이다.
2항) 방법 : 온 몸이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와야 하며, 이때 집례자가 침례자를 위해 기도한 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3항) 자격 : 1. 본인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하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다.
2. 교회에 등록한지 6개월 이상 된 자이어야 하며, 침례받기 전 침례문답식을 거쳐서
주보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3. 만 13세(초등학교 졸업 후)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특별한 상황에서 침례가 필요하다 할 때에는 1에만 해당되어도 침례를 베풀 수 있다.
4항) 의무 : 침례받은 교인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며, 입교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5항) 집례 : 본 교회 담임목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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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롬 6:3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제69조 성찬식
1항) 정의 :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69)을 가지면서 자신의 죽음을 표현하며 그 의미를
나타내시면서 기념하라는 것을 따르는 거룩한 예식70)이다.
2항) 방법 : 집례자에 의해서 성찬식을 거행해야 하며,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먼저 떡을 돌리고
나중에 잔을 돌린다.
각각 돌리기 전에 집례자가 먼저 기도하고 성찬위원들은 성스럽게 진행하도록 한다.
3항) 자격 : 1. 침례(세례 포함)를 받은 자 또는 성령세례를 받은 자
2.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서 성찬식 전에 자신의 지난 죄를 회개한 자71)
4항) 의무 : 성찬에 참여한 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삶에 도전하고 죄악을 멀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5항) 집례 : 본 교회 담임목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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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마 26:26~29
70) 고전 11:23~26
71) 고전 11:28
제70조 헌아식
1항) 정의 : 헌아란 하나님께 아이를 받치는 것을 말함인데, 이는 성경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뜻에 맞게 양육하며
하나님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도록 지도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거룩한 의식이다.
2항) 방법 : 주일오전예배 때 집례자가 헌아자에게 안수하며 기도로 축복한다.
3항) 자격 : 1. 출생한지 7일이 지나고 만 7세 이전의 아이
2. 부모(둘 중 한 명 가능)가 교인이어야 한다.
3. 부모가 허락해야 하고, 헌아식에 참석해야 한다.
4항) 의무 : 부모는 헌아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며, 교회에서 교육하고 치리함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
5항) 집례 : 본 교회 담임목사가 한다.
제48조 자동차
1항) 차량은 차량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항) 차량구입 및 등록은 교회명의로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담임목사 명의로 할 수 있으며
차량유지에 관한 금전적 지출은 일체 교회에서 책임진다.
3항) 차량 구입 또는 명의 변경과 말소는 차량위원회의 소견을 듣고 당회가 결정한다.
4항) 차량 구입의 주기는 10년 200,000km로 한다.
1. 담임목사 전용의 차량은 격에 맞게 구입하여 제공한다.
2. 부교역자 전용의 차량은 상황에 따라 구입하여 제공할 수 있다.
3. 업무용 차량 구입은 필요한 수요를 참작하여 구입한다.
5항) 차량 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목회용 : 담임목사 전용, 부교역자 전용
2. 업무용 : 교인 수송과 행사를 위한 것
6항) 차량 이용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예배, 행사, 모임 등의 경우는 절차없이 이용한다.
2. 기관이나 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최소 3일 전에는 보고하고 차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교인이 개인적으로 또는 사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단 부득이 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차량위원장 또는 담임목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7항) 차량 유지는 다음과 같다.
1. 관리 : 수시 점검과 정기 검사를 받는다.
2. 수리 : 발견 즉시 수리한다.
3. 비용 : 재정위원회에 청구한다.
4. 보관 : 교회에 주차한다.

제68조 침례식
제69조 성찬식
제70조 헌아식
제 16 장 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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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구분
제9조 자격
제10조 의무 책임 권리
제11조 권리 제한 및 정지
제12조 회복
제 2 장 교 인
제19조 공동의회
제20조 제직회
제21조 운영위원회
제22조 목회자회
제23조 당회
제 5 장 회 의 기 관
제32조 직분
7항) 기타사항
8항) 직분자격
9항) 직무
10항) 임직
제 7 장 교 회 직 분
제9조 자격
1항)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 새가족등록카드(이하 '등록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 부여된다.
2항) 1항에 해당되어도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거나,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1. 이단에 소속된 자이거나 교회를 대적하는 자 또는 그런 목적이 있어 등록하는 자.
2. 교회 교인교적부(컴퓨터)에 교인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
3항) 교인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원입)교인 : a유형 - 본 교회를 출석하기로 하여 새가족등록카드를 제출하여 교인교적부(컴퓨터)에 입력된 자.
등록교인에는 준교인과 정교인이 있다. 준교인은 등록하여 교회주보에 공포된
자이며, 정교인은 준교인이 되고 6개월 이후에 교회로부터 기록된 자(교적부기록,
주보, 요람, 발행물 등).
b유형 - 입교인이나 등록교인으로 출석을 하다가 장기적으로 불출석하게 된 교인.
여기에도 준교인과 정교인 두 가지로 나뉜다. 기준은 1년간 불출석을 하게 되면 정교인이 되고
더 1년간 불출석 하면 준교인으로 수정한다.
2. 보존교인 : 등록한 이후에 교회결석이 장기화 되어 등록교인에서 이탈한 상태(등록교인 준교인으로서 1년 불출석)이나
향후 출석할교인.
3. 미등록교인 : 본 교회에 출석을 하며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새가족등록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자.
4. 잠정교인 : 본 교회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교인이 전도할 대상자로 선정한 자(태신자).
5. 가족교인 : 교인의 가족인 자.
6. 입교인 : a. 본 교회의 등록교인으로서 침례 또는 세례(유아세례 아님)를 받고 예배에 출석하는 자.
b. 십일조헌금과 주정(주일)헌금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자.
7. 교인 : 본 교회의 등록교인 a유형과 입교인에 해당되는 자.
8. 컴퓨터 교적부에 기록은 구분한다.
a. 교인은 등록교인 중 현재 예배출석하고 있는 미침례자와 입교인.
b. 등록교인은 예배출석이 없어 기본구역편성이나 기관구성에 명단이 없는 자.
4항) 정관과 시행세칙의 모든 조항에서 연령은 만으로 한다(정부 행정과 같이 한다. 태아는 개웘 로 표기).
1항) 교인의 의무
1. 교회에서 결의한 모든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교회가 정한 예배, 기도회, 모임, 행사 등에 참석해야 한다.
3.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헌금제도를 따라 헌금생활을 한다.
a. 수입의 1/10을 십일조헌금으로 드리고 주정(주일)헌금을 매주 드린다.
b. 교인 장년에 해당되는 자는 3. a의 헌금 외에 건축헌금 선교헌금 차량헌금을 매월 드린다.
c. a와 b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3항 교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이단이나 교회 방해자(또는 적대자)를 막고자 함에 있다.
4. 본 교단의 헌법과 권징조례 및 본 교회의 정관과 시행세칙 등을 준행한다.
5. 담임목사의 치리에 순종한다.
2항) 교인의 책임
1. 교인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담임목사를 도와 교회를 살린다.
2. 교인은 교회가 이단이나 사이비 및 외부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교회를 지킨다.
3. 교인은 임명받은 직분과 직책을 충성과 헌신으로 감당한다.
4. 교인은 전도와 선교를 한다. 특히 가족구원을 책임진다.
3항) 교인의 권리
1. 교인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 건물 출입 및 사용이 가능하다. 단 사용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2)
2. 교인은 본 교회 정관에 정한 범위에서 발언권, 청구권, 참정권, 묵비권, 거부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a. 등록교인은 피선거권이 없다.
b. 피선거권은 교회 등록하고 만 2년 이상이어야 한다.
3. 신앙적인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 교인은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로부터 상담과 심방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교인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6. 교인은 교회 예배, 모임, 행사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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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정관_제10장 건물사용
제11조 교인의 권리 제한 및 정지
1항) 교인이 의무와 책임3)을 이행치 아니하면 담임목사는 교인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2항) 교인이 교회에 고지없이 6개월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자격이 정지되고, 1년 이상이면
자동 제적된다.
1. 예배 결석이 6개월 이상되면 등록교인이 정교인이 되고, 이후 6개월이 지나도 결석하면
준교인이 되고, 그 이후 결석하게 되면 제적된다.
3항) 제 17장 상벌 제72조 벌에 해당되어 정직, 면직, 출교된 자는 그 시부터 권리가 소멸된다.
4항) 교인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명예와 권리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함으로 복음사역에
장애를 준다는 고소가 3인 이상의 실명으로 담임목사에게 접수되면 권리가 자동 정지되고,
제17장 상벌 제72조 벌 조항을 적용시켜 행정 절차를 시행한다.
또한 고소를 당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정도가 심하다하여 당회가 결의하면 교인의 모든 지위와
권리, 의무와 책임, 직분과 직책이 자동 정지되고, 결의된 정지기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담임목사는 직권으로 해당자를 제명할 수 있다.
5항) 교인이 교회에서 제명이 되면 교회의 모든 지위와 권리, 의무와 책임, 직분과 직책이 제명일시
부터 자동 소멸된다.
6항) 본 교단 권징조례에 따라 교회 치리기관에 소송 중에 있는 피고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7항) 교회 치리기관에서 소송의 피고가 무죄로 확정된 경우4)당회의 결의로 소송 원고의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단, 원고의 소송이 교회를 위한 소송이라 판단할 경우 예외로 한다.
8항) 성경에 금지된 성평등자5), 동성애자, 양성애자, 수간자 간음자, 음행자 또한 이를 지지하는 자는 교인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레 18:22, 20:13, 롬 1:24,26,27 등).
교인으로서 8항 내용이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자동 정지되고 당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9항) 이단에 속한 자나 이단의 교리나 사상에 동조한 자 또는 북한을 찬동하거나 공산(사회)주의를 주장하거나
기독교에 반하는 사상이나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당회에서 결의한 후 즉시 제명하고 출교 통보한다.
단, 긴급한 경우 담임목사의 선 처리후 당회에 보고한다.
10항) 출교 통보된 자는 1주일 안에 교회에 공지6) 한다.
11항) 이단과 사이비, 타종교인 또한 본 교회에서 제명 출교된 자는 교회건물에 출입할 수 없으며, 예배나
모임,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건물칩입자로 간주하여 형사 고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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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정관_제2장 교인 제10조 교인의 의무와 책임 및 권리
4) 교회정관_제2장 교인 제12조 교인의 회복
5) 성평등자 > 한국에서는 1995년 여성 인권 신장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평등’보다 여성의 권리에 초점을 두어 명칭이 제정되었으나, 이후 2000년대에 이르러 ‘여성’이 강조되는 법안에 대한 거부감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가 대립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대립의 핵심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 문제였다. 대체로 진보적인 여성 단체나 인권단체들은 정책적 용어로 ‘성평등’을 지지하고 있으며 보수적인 종교 단체 등에서는 ‘성평등’을 묵인할 경우 소아성애, 동물성애, 다자성애 등이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주보, 카카오톡, 홈페이지 등.
제12조 교인의 회복
1항) 고소가 취하되거나 정지기간이 지나면 회복한다.
2항) 소송된 피고가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시부터 교인의 권리는 회복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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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회정관_제2장 교인 제11조 교인의 권리 제한 및 정지 7항
아래의 항목은 본 교회 교회정관과 시행세칙에 기록된 모든 회에 해당된다.
1. 진행규칙 : 회원으로서 회의에 불참한 자는 지난 회의에서 결의된 것을 따져 물을 수 없고 수정을 요구
할 수 없다.
2. 의사.의결정족수 : 본 교회는 교회정관이나 시행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성원으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
(可否同數)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20)
단, 의결정족수에 있는 회원을 권징재판으로 표결할 때 당사자는 제척한다.
3. 결의 방법 : 결의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아멘, 거수, 박수, 제비뽑기 중
한 가지로 할 수 있다.
4. 임명 : 모든 회의기관의 회장은 담임목사로 하며, 서기는 회장이 임명한다.
5. 소집 : 담임목사는 모든 회의기관의 개회를 위해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다.
6. 개회 : 의장이 유고일 때는 개회할 수 없다.
단, 1) 의장(담임목사)의 서명을 첨부한 승인을 받으면 임시의장으로도 가능하다.
2)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7. 가결 : 모든 회의에서 한 번 가결한 안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재론할 수 없다.
8. 결석 : 각종 회의에서 결석한 회원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하며, 모든 결의사항를 이행한다.
9. 위임 : 본인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한다.21)
위임의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서명날인해야 효력이 있다.
10. 보관 : 모든 회의에서 진행에 대한 내용은 사진이나 음성이나 동영상으로 보관할 수 있다.
11. 운영 : 본 교회의 회의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된다.
1) 일시 - 회의를 위한 일시는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2) 장소 - a. 교회 내의 일정한 곳
b. 사전에 공고된 곳
3) 방법 - a. 대면과 비대면이 있다.
b. 비대면에는 화상, 전화통화, SN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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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참고> 우리나라 국회의 의사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21) 위임자성명, 위임일시, 위임내용, 수임자성명, 서명날인 등을 작성
제20조 제직회
1항) 회원 : 본 교회 입교인으로 서리집사,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로 한다.
단, 권찰은 회장의 필요 요청에 따라 참석할 수 있다.
전도사는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고, 회장의 권한으로 발언권은 줄 수 있다.
2항) 임원 : 1. 회장 1인, 서기 1인으로 한다.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 보존한다.
2. 회장 유고시 연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회가 불가피할 경우 위임받은 자가 그 임무를
대신한다.
3항) 소집 : 담임목사가 필요시 소집하고, 상회의 요청이 있을 시 반드시 소집하고, 성원은 출석수로
한다. 개회는 중요 사안이 있을 때 소집하며, 아래사항인 경우에 한한다.
1. 담임목사의 단독 발의에 의한 것.25)
2. 제직 ½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3. 입교인 ½ 이상의 발의에 의한 것이며, 이 경우 성원은 ½ 이상 출석수이다.
단, 명시된 의제만 다룰 수 있다.
4. 소집은 개회 7일 전에 공고하고, 발의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내로 한다.
4항) 업무 : 1. 교회 운영을 위한 안건을 논의하며 결의한다.
2.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논의하며 결정한다.
3. 천거된 직분자를 항존직으로 피택하기 위한 투표를 한다.
(단, 입교인 300명 이상이거나 제직회원이 100명 이상일 때)
5항) 결의 : 2회에 걸쳐 할 수 있다.
단, 4항 업무 3에 의한 항존직 피택 결의는 1회에 한한다.
6항) 부서 : 제직회의 부서는 위원회로 대신한다.
7항) 제직회의 상세한 운영지침은 제직회의 시행세칙으로 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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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교회정관_제3장 교역자 제13조 담임목사 4항 참조
26) 시행세칙_제9장 제직회의 시행세칙
제20조 운영위원회
1항) 회원 : 1. 본 교회 입교인으로서 항존직에 한한다.
2. 회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입교인이 된지 15년 이상된 제직을 임명할 수 있다.
단, 4항 회원자격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항) 임원 : 1. 회장 1인, 서기 1인으로 하되, 회장은 담임목사가 되고, 서기는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 보존한다.
3항) 회원구성 : 담임목사에게 임명권이 있고, 3~7인으로 임명하되 홀수로 임명한다.
4항) 자격 : 이전년도 3년간 적용한다.
1. 직분점수가 되는 자(3년의 직분점수 평균이 직분점수를 넘으면 가능함)
2. 입교인으로 15년 이상되고, 항존직 5년 이상되는 자
3. 교회와 가정에서 무흠한 자
4. 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자
5. 위원 대상자가 대동소이할 때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5항) 기간 : 회장을 제외한 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명시 연임할 수 있으나 1차에 한한다.
6항) 의무 : 본 교회의 예배, 기도회, 모임에 출석은 의무로 한다.
7항) 소집 :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되, 회장 유고시 개회할 수 없다.
8항) 업무 :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을 따라 운영한다.
1. 교회행사 집행
2. 공동의회 및 제직회의 결의사항 집행
3. 교회의 대내외 운영관계 집행
4. 담임목사의 목회비전 집행
5. 교회 모든 기관의 동의 요청사항 집행
6. 공동의회의 결의를 얻어 교회 재산을 운영한다.
9항) 운영위원회의 상세한 운영지침은 운영위원회의 시행세칙으로 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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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행세칙_제8장 운영위원회의 시행세칙
제21조 목회자회
1항) 회원 : 본 교회 입교인으로서 전도사, 목사로 한다.
2항) 소집 : 담임목사의 필요 판단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성원은 출석수로 한다.
3항) 업무 : 교회 업무나 목회에 따른 제반사항을 다룬다.
시행세칙 : 본 교회 기타기관은 시행세칙을 세워 집행한다29).
제24조 교육기관
1항) 각 부의 부장은 담임목사가 임명하고, 부 임원은 자체 투표로 하되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 각 부의 교사는 교육위원장의 천거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3항) 각 부는 자체 운영하되 교육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운영위원회에 년 1회 이상 보고를 해야 하며,
모든 결의사항은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항) 각 부는 제반 행정을 갖추어야 하며 그 기록을 남기고, 재정은 자체 조달한다.
5항) 각 부의 해당 자격은 연령, 학년, 결혼여부로 한다.
6항) 각 부의 부장과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명시 연임할 수 있다.
7항) 각 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영아부(1~3세), 유아부(4~5세), 유치부(6~7세 미취학자), 유년부(1~2학년), 초등부(3~4학년),
소년부(5~6학년), 중등부(1~3학년), 고등부(1~3학년), 대학부(대학~대학원), 청년부(고등부
졸업 이후~30세 미혼자)
8항) 교회학교는 다음과 같다.
1. 주일학교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로 구성한다.
2. 학생회는 중등부와 고등부로 구성한다.
3. 청년회는 대학부와 청년부로 구성한다.
9항) 교육기관의 교장은 담임목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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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시행세칙_제5장 교회조직의 시행세칙
제25조 선교기관
1항) 남선교회는 남성으로 구성되며, 기혼자(또는 미혼 31세 이상)를 회원으로 구성한다.
2항) 여선교회는 여성으로 구성하며, 기혼자(또는 미혼 31세 이상)를 회원으로 구성한다.
3항) 각 선교회는 자체 운영하되 선교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운영위원회에 년 1회 이상 보고를 해야
하며, 모든 결의사항은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항) 각 선교회 임원선출은 자체적으로 선출하되 회원에 의한 투표로 한다.
단, 회장은 교회정관30)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외 임원은 교회 등록 만 2년 이상된 직분자로 한다.
부득이 할 때는 교회 등록 10년 이상, 회원 5년 이상인 평신도로 할 수 있다.
5항) 각 선교회는 제반 행정을 갖추어야 하며 그 기록을 남기고, 재정은 자체 조달한다.
6항) 각 선교회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투표에 의한 연임은 1차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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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교회정관_제 4장 조직 제17조 조직구분 12항
제26조 사역기관
1항) 사역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2항) 사역기관의 단장(수장)은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3항) 사역기관의 모든 결의사항은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구역기관
1항) 구역기관은 담임목사의 통솔을 받는다.
2항) 구역기관은 범위에 따라 구역, 교구, 지역으로 나뉜다.
3항) 구역기관의 구역장, 교구장, 지역장은 담임목사가 임명하고 운영은 구역위원회에서 한다.
4항) 구역기관의 편성은 담임목사가 하고, 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담임목사의 승인하에 구역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
제28조 위원회기관
1항) 교회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담임목사의 통솔을 받는다.
2항) 교회 존립과 사명 그리고 사역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독립적이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3항) 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4항) 위원장은 담임목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천거로 담임목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원은
회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5항)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6항) 모든 결의는 출석자 ½ 이상으로 하며, 결의사항은 담임목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소그룹기관
1항) 소그룹은 교인의 다양한 재능에 따라 구성하며, 팀장의 주관하에 자체 운영한다.
2항) 팀장은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3항) 각 팀은 사역을 활발하게 하며, 팀 간에 상호보완적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한다.
1항) 사법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팀이 있다.
1. 조사심의팀
2. 판별결정팀
2항) 각 팀에는 5인의 구성원을 가지며, ⅔이상의 표가 있어야 확정할 수 있다.
3항) 사법의 최종 판결은 담임목사가 한다.
4항) 조사심의팀은 구역장1인, 안수집사1인, 권사1인, 장로 1인, 교역자 1인으로 구성한다.
5항) 판별결정팀은 조사심의팀으로 확정된 자를 제외하고, 4항에 해당되는 구성원으로 한다.
6항) 교인이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인권을 침해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7항) 조사심의팀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마감해야 하며, 1회 7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8항) 판별결정팀은 조사심의팀으로부터 인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마감해야 한다.
9항) 교회는 교인을 사회법으로 다루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진리 그리고 회개와
용서의 신앙 범주 안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10항) 사법기관의 상세한 운영지침은 당회의 시행세칙 제46조 권징재판31)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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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행세칙_제7장 당회의 시행세칙 제46조 권징재판
제31조 특수기관
1항) 특수기관은 설립 취지에 알맞은 활동을 해야 한다.
2항) 임원의 구성은 회원들의 선출에 의해서 하되, 회장은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항) 교회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교인들의 화합과 질서를 깨치는 일은 금해야 한다.
제8조 구분
1항) 본 교회는 교인을 등록(원입)교인, 보존교인, 미등록교인, 잠정교인, 가족교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2항) 교인이라 함은 교회 행정으로 재적된 이후에 제적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1. 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교인은 등록(원입)교인, 입교인에 한한다.
3항) 교인에는 연령, 성별, 직업, 빈부 등 차별을 두지 않는다.
4항) 교인은 모두가 평등하며 하나된 지체이다.
5항) 교인의 호칭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형제, 자매
2. 교인, 성도
3.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 천국 시민, 믿음의 사람 등
제13조 담임목사
1항) 담임목사는 본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를 목회하는 성직자이다.
2항) 담임목사는 모든 회의기관의 의장이 되며, 외부 타 기관장 등 직책을 겸직할 수 있다.
3항)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교회를 주권적이며 자주적으로 운영하며, 교회 내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교인의 권리8)와 임면권, 결정권, 거부권이 있다.
4항) 담임목사는 모든 회의기관에서 개회를 위한 단독소집권9)이 있다.
5항) 담임목사는 설교권, 치리권, 집례권, 결의사항 집행권, 교회운영권 등 모든 결정권과 집행권이 있다.
6항) 담임목사는 이단에 관련된 교인을 발견하면 즉시 소환 권면하되 불응 시는 제명 출교를 직권으로
즉각 집행할 수 있다(성평등자, 동성애자, 양성자, 수간자, 간음자, 음행자, 공산(사회)주의자, 반기독교 사상자 등
포함).10)
7항) 담임목사는 제2장 제11조 8항 9항11)에 해당되는 교인에 대해서는 설득과 권면을 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징계하거나 제명과 출교할 수 있다(사상자유자, 지속적인 전과자 등 포함).
8항) 담임목사는 예배와 설교, 성례, 모든 행사와 행정 및 각 부서 등 전반에 걸친 목회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심방을 포함하여 총괄 감독 집행한다.
9항) 담임목사는 이단, 사이비, 정치, 사상, 시국 등 기타 종교에 대한 비교종교학을 교회 내에서 강론
할 수 있으며, 교인의 개인적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 각자 판단(분별)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
10항) 담임목사는 교회의 신령, 사명, 이익, 건덕을 위해 어떤 기관에서 결의한 것이라도 거부할 수 있다.
11항) 담임목사는 교회를 외부의 억압이나 위험한 도전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12항) 담임목사가 유흠하여 시벌받거나12) 총회의 중한 징계를 받으면 교회로부터 사임받을 수 있다.
13항) 담임목사가 다른 사역지로 전임하고자 할 때는 교회 모든 행정상의 명의를 이임 전에 이관해야
한다.
14항) 담임목사가 이임하게 될 경우에는 이임에 관한 모든 경비는 교회에서 책임진다.
단, 12항에 의한 사임일 경우에는 이임에 관한 모든 경비를 교회가 책임지지 않는다.
15항) 담임목사가 교회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고나 병가로 인한 경우 : 담임목사는 적임자를 일시적으로 임명한다.
2. 특별한 목적으로 교회를 떠나 있을 경우 : 담임목사는 사전에 대신할 적임자를 주보에 공보한다.
3. 소천했을 경우 : a. 유언에 따라 집행한다.
b. 담임목사(칭립자일 경우) 사모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후임목회자를 청빙한다.
c. 교회가 소속된 지방회에 통보하여 지방회와 상의한다.
16항) 담임목사 사임이나 이임에 대한 결의는 담임목사가 유고일 때 할 수 없다.
17항) 담임목사(창립자가 아닌)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임한다.
1. 교회와 불화하거나 당을 짓을 경우
2. 사회법에 실형(사적)을 받거나 교회에 해당행위가 있는 경우
3. 교회 재정을 횡령하거나 사유화 하려는 경우
4. 간음하거나 음행하는 경우(창립자도 포함)
5.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건덕하지 못한 경우
6. 담임목사 출교를 위한 임시공동회의에서 교인 ⅔ 이상의 결의가 결정되었을 경우
7.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사역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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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회정관_제2장 교인 제10조 의무와 책임 및 권리 3항 교인의 권리
9) 교회정관_제5장 회의기관 5. 소집
10) 교회정관_제2장 교인 제11조 교인의 권리 제한 및 정지 9항
11) 교회정관_제2장 교인 제11조 교인의 권리 제한 및 정지 8항 9항
12) 교회정관_제17장 상벌 제72조 벌
제14조 위임목사
1항) 위임목사는 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하여 위임한 자이다.
2항) 교회를 개척한 담임목사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위임목사가 되고, 자의에 의해서만 이임한다.
3항) 담임목사가 청빙받은 경우에는 교회로부터 위임받아야 위임목사이다.
4항) 위임목사도 통상 담임목사라 칭하고 담임목사 조항13)이 적용된다.
제15조 부교역자
1항) 부교역자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 전도사, 협동목사를 말한다.
2항) 부교역자는 담임목사가 채용한다.
3항) 부교역자의 담당업무, 조직 배치 등은 담임목사가 결정한다.
4항) 청빙해야 할 부교역자의 수와 직급, 성별은 담임목사가 결정한다.
5항) 부교역자는 예배, 신앙, 헌금, 봉사, 언행 등이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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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회정관_제3장 교역자 제13조 담임목사
제16조 원로목사
1항) 원로목사는 본 교단에서 20년 이상 목회한 자로서 본 교회에서 본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15년 이상 시무한 후
은퇴한 목사이다. 단 은퇴시기가 70세 이상이어야 한다.
2항) 원로목사는 본 교회 교인으로서 교인의 의무와 권리14)가 있다. 단 거부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3항) 그러나 본인이 본 교회를 떠난다고 공언할 시에는 공언한 시부터 본 교회 교인에서 제외된다.
4항) 본 교회는 원로목사에게 기본적으로 퇴직금15)과 은급비16)를 지급한다.
제17조 기타 교역자
1항) 은퇴목사 - 본 교회에서 퇴임한 목사이며, 교회에서 제적한다.
2항) 선교사 - 1. 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또는 교인으로서 사역하는 선교사이다.
2. 본 교회 교인이다.
3항) 전도사 - 담임목사를 보필하며 목회를 협력하며 임명된 사역을 하는 목회자이다.
1. 직임에는 교육전도사,, 심방전도사, 음악전도사, 행정전도사, 복지전도사 등이 있다.
2. 구분에는 시무전도사와 원로전도사가 있다.
3. 원로전도사는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4. 원로전도사가 되면 교회에서 은급을 지급할 수 있다.
5. 원로전도사는 본교회 교인으로서 교인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단 거부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담임목사 목회에 짐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 정도가 심하면 교회는 제적할 수 있다.
※ 교역자의 상세한 운영지침은 교회직원 채용의 시행세칙17)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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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회정관_제2장 교인 제10조 교인의 의무와 책임 및 권리
15) 교회정관_제9장 교역자 예우 제38조 금전 2항 퇴직금
시행세칙_제93조 퇴직금 위로금의 지급대상
16) 교회정관_제9장 교역자 예우 제38조 금전 3항 은급비
시행세칙_제12장 경상운영비의 시행세칙 제97조 은급비
17) 시행세칙_제3장 교회직원 채용의 시행세칙
제32조 직분
1항) 직분에는 권찰, 서리집사, 집사32), 권사, 안수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가 있다.
2항) 직분에는 임시직과 항존직이 있다.
1. 항존직 :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2. 임시직 : 집사33), 서리집사, 권찰
3. 명예직 : 명예장로, 명예안수집사, 명예권사
(명예직이 제17장 상벌 제72조 벌 또는 동조 7항 기타사항 5,7에 해당되지 않으면 항존직이다.)
4. 은퇴직 : 항존직에서 시무연한이 되어 은퇴한 직분
5. 계약직 : 부목사, 전도사
6. 특수직 : 선교사
7. 모든 직분에는 수석34)을 세울 수 있으며, 직능에 따라 명칭35)을 부여할 수 있다.
8. 교회 직분이 없는 교인은 평신도 또는 성도로 호칭한다.
3항) 1. 임시직의 정년은 1년이며, 그 기간은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고, 매년
임명받아야 한다.
2. 직분자(임시직)일지라도 2년 연속 자격이 부족할 시 임명하지 않는다.
4항) 권사, 안수집사, 장로의 정년은 교단 헌법이 정한대로 하고, 그 연한이 되면 자동 은퇴직이 된다.
은퇴직과 명예직이 제17장 상벌 제72조 벌 또는 동조 7항 기타사항 5, 7에 해당되지 않으면 항존직이다.
5항) 목사의 정년은 교단 헌법이 정한 대로 한다.
6항) 직분자에게 유흠이 있어 제17장 상벌 제72조 벌(면직, 출교)에 해당되거나, 동조 7항 기타사항 5, 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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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항존직을 임명받을 수 있는 직분
33) 집사 > 항존직을 선출하기에 앞서 본교회에서만 시행하는 직분이다.
34) 예) 수석부목사, 수석전도사 등
35) 예) 전도목사, 교육목사 등
7항) 기타사항
1. 교회 직분은 입교인에 한하며, 직분에 관한 경우 정관에 기록되지 않은 해당 사항은 시행세칙이
나 교단 헌법에 준하고, 교회 직책은 교인에 한한다.
2. 타교회 직분자는 등록한 후 6개월 이상을 살펴본 후 신앙생활이 본 교회 동 직분자와 동등할 때
이미 받은 직분을 인정한다.
단, 시무이던 권사, 안수집사, 장로는 이전 교회로부터 이명증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공동회의에서
출석회원 ⅔이상 득표해야 하며, 투표는 1차에 한한다.
시무가 아닌 권사, 안수집사, 장로는 투표하지 않는다.
3. 신앙평가에서 교회가 적용한 점수를 얻어야 직분임명을 받을 수 있다.
임명전 2년간 연속 - 권찰 : 10,000점 서리집사 : 15,000점 집사 : 20,000점
임명전 3년간 연속 - 안수집사, 권사 : 20,000점 장로 : 25,000점 전도사 : 30,000점
목사 : 35,000점
a. 항존직에 임명되는 자는 하나님께 담임목사와 약조한 것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시에는
임직이 취소될 수 있다.
4. 직분자는 주일성수를 온전히 지키는 자이어야 한다.
5. 직분자는 성경, 신앙, 도덕,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해야 하며, 행위를 고치지 않을 때에는
직분이 자동 사임된다(예; 술, 담배, 노름, 사행성 오락, 지나친 몸치장, 마약복용, 인박힌 습관,
싸움, 가정불화, 외도 등).
6. 직분자는 기혼이어야 하며, 미혼일 경우는 31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7. 직분자는 직분을 임명받은 후 이혼하게 되면 직분이 취소된다.
단, 불신 배우자의 강압에 의한 것이나 신앙과 도덕에 문제가 있어 이혼한 경우는 경중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8. 모든 직분자는 입교인으로서 헌금생활(교회가 실시하는)을 해야 한다.
특히 서리집사에서 목사까지는 십일조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차량헌금 절기헌금 주정헌금을 해야 한다.
9. 직분 임명은 침례받은 자로 한다. 세례받은 자도 가급적 침례를 받아야 한다.
10. 권사, 안수집사, 장로 피택은 반드시 기관장을 무흠히 역임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11. 권사, 안수집사, 장로는 공적예배와 행사에 90%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가족이 교회생활에
협조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12. 7항 3,4,8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직분을 정지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3. 때로는 직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는 행정적이나 법적인
권리가 없다.
14. 직분자란 해당 년도에 임명된 자이다.
15. 교회의 모든 임명(직분, 직무, 직책, 임직 등)은 교회 등록자에 한한다.
8항) 직분자격
아래의 모든 직분의 자격은 제7장 교회직분 제31조 직분 7항이 해당되고, 3의 신앙생활점수가
되어야 한다.
1. 권찰 - 본 교회 등록하여 출석후 무흠히 신앙생활하면 만 2년이 지난 연도부터 임명할 수 있다.
단, 이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성도는 참고하여 앞당길 수도 있다. 입교인으로서
딤전 3:8~13에 거리낌이 없어야 하고, 연령은 23세 이상이어야 한다.
* 구비조건 : 평신도훈련 이수, 교회봉사, 성미
2. 서리집사 - 권찰 임명후 무흠히 신앙생활하면 만 2년이 지나서 임명 할 수 있다. 성령세례를
받아야 하고, 딤전 3:8~13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 구비조건 : 직분자반 이수, 부서봉사, 세미나참석 / 권찰 구비조건 포함
3. 집사 - 서리집사와 동일하며, 권사 또는 안수집사 임명받을 수 있는 직분에 해당된다.
* 구비조건 : 제자훈련(초급) 이수, 부서봉사, 세미나참석 / 서리집사 구비조건 포함
4. 권사 - 여자로서 본 교회 출석 후 집사로서 무흠히 5년 이상 헌신한 자라야 임명할 수 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딤전 3:8~13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연령은 만 40세 이상
만 70세까지로 하며, 정년은 만 75세로 한다.
* 구비조건 : 새벽기도회, 전도 연 1명 이상, 심방 년 20회, 제자훈련(중급) 이수,
1명 구제 / 집사 구비조건 포함
5. 안수집사 - 남자로서 본 교회 출석 후 집사로 무흠히 5년 이상 헌신한 자라야 임명할 수 있다.
성령세례를 받아야 하고, 딤전 3:8~13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연령은 만 40세 이상 만 70세까지로
하며, 정년은 만 75세로 한다.
* 구비조건 : 권사와 동일
6. 장로 - 본 교회 출석하는 권사 또는 안수집사로서 무흠히 3년 이상 헌신한 자라야 임명할 수
있다. 성령세례를 받아야 하고, 딛 1:5~9, 딤전 3:1~7에 거리낌이 없어야 하며, 연령은
만 40세 이상 만 70세 까지로 하며, 정년은 만 75세로 한다.
* 구비조건 : 전도 연 2명 이상, 제자훈련(고급)이수, 1명 선교 / 안수집사 구비조건 포함
※ 모든 명예직은 해당 직분에 버금가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7. 전도인 : 직분자로서 전도의 은사를 갖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서 담임목사가 임명하고
소속지방회의 인준을 받은 자.
8. 전도사 - 담임목사의 천거를 받아 교인의 동의를 얻어 임명으로 한다.
구비조건 : ㄱ.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이서 담임목사의 목회 사역에 필요한 자
ㄴ.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소속 지방회에 전도인으로 등록하고 무흠히 5년 이상 사역한 자로서
담임목사의 천거를 받아 공동회의에서 ⅔ 이상의 투표로 결의된 자
정년기간 : 계약기간이며, 만 75세까지 가능하나 본 교회에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9. 부목사 - 담임목사의 천거를 받아 교인의 동의를 얻어 임명으로 한다.
구비조건 : 교단이 인정하는 교단 신학교를 졸업한 자이며, 교회의 전도사로 사역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담임목사의 목회사역에 필요한 자이어야 하고, 소속 교단은 본 교단이어야 한다.
정년기간 : 계약기간이며, 만 75세까지 가능하나 본 교회에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10. 담임목사 - 총회의 인준을 받아 지방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타교단의 목사일 경우에는 본 교단에서 목사연수를 이수해야 하고, 목사 소속을 본 교단으로 이전하고
난 이후에 담임목사가 될 수 있다.
담임목사의 정년은 교단 헌법에 정한대로 한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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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교단헌법_제38조 목사의 구분 13 목사의 정년(2023년 개정헌법)
9항) 직무
1. 권찰 : 구역장을 보필하고, 교회 행사에 앞장서고, 성도의 신앙생활을 돕는다.
2. 서리집사 : 교회의 신성한 일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본이 되는 직분자가 되며, 담임목사의
목회정신을 살려 일선에서 사역한다.
3. 집사 : 서리집사와 동일.
4. 권사 : 담임목사의 뜻을 받들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신앙 지침에 앞장서서 본이 된다.
a. 담임목사를 보필하고 목회를 협력한다.
b.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c.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d. 연약한 교인을 심방하고 보살피며 위로를 한다.
5. 안수집사 : 권사와 동일
6. 장로 :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따라 교회를 섬기며, 지침되는 것은 충실히 행하여 성도의 본이 되다.
a. 담임목사를 보필하고 목회를 협력한다.
b.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돌아본다.
c. 교회 해당 행위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d.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e.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f. 연약한 교인을 심방하여 보살피며 위로와 교훈을 한다.
g. 교인을 치리하고 섬긴다.
7. 전도사 : 담임목사의 보필자로 목회를 최대로 돕고, 성도를 위해 헌신하며, 교회에서 임명된 직책에
최선을 다한다.
※ 사모 : 남편의 사역을 돕고, 준하여 사역한다.
8. 부목사 : 전도사 직무사항과 동일하고, 담임목사가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사모 : 남편의 사역을 돕고, 준하여 사역한다.
9. 담임목사 : 본 교회의 전체를 결정하며 책임지고, 성도의 직분과 직책을 임명하고, 교회 구성원을 톨솔하며,
교회의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한다.37)
※ 사모 : 남편의 사역을 위해 노력하고, 담임목사에 준하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위한 심방과 상담을 사역의 0순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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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교회정관_제3장 교역자 제13조 담임목사
10항) 임직
1. 항존직은 담임목사의 천거에 의해서만 공동회의 때 상정될 수 있으며, 공동회의 시 투표로
결의가 이루어져야 피택된다. 투표는 1차에 한하여 실시하되 ⅔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2. 피택자의 임직은 임직식을 거쳐 담임목사의 공포로 시행된다.
3. 권사, 안수집사는 피택되고 6개월 이전에, 장로는 피택되고 장로고시에서 합격통지서를
받은 후 6개월 이전에 임직식(장립, 안수, 취임)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무효로 한다.
4.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은 교회 주관으로 한다.
5. 장로 임직식은 소속지방회 주관으로 하며, 담임목사의 안수를 받는다.
6. 권사는 취임식, 안수집사는 안수식, 장로는 장립식이라 칭한다.
11항) 권사, 안수집사, 장로의 휴직 및 사직은 본 교단 헌법으로 한다.
제64조 애경사
1항) 교인의 특별한 생일은 축의금을 전달한다.
1. 자녀의 첫돌(손자 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2. 본인이나 양가부모의 칠순 팔순 등.
3. 주일에는 잔치하지 않는다. 잔치를 할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4. 축의금은 금일봉으로 한다. 단 교회에 사전 연락해야 한다.
5. 애경사 일시가 7일을 지난 것은 지출하지 않는다.
2항) 교인의 결혼은 다음과 같다.
1. 교인이나 교인의 직계가족은 참석과 축의금으로 한다.
2. 교인의 형제는 축의금을 한다.
3. 교인은 주일에 결혼식을 하지 않으며, 참석하지 않는다.
4. 결혼주례는 주일에 하지 않는다.
3항) 교인의 장례는 다음과 같다.
1. 교인이 소천을 하게 되면 유족과 상의하여 장례를 치르도록 한다.
2. 부고가 교회에 전달되면 교회는 신속하게 경조위원회에 알려 운영에 들어간다.
a. 상가에 화환을 배송한다.
b. 정중히 조문하여 유가족을 위로하고, 부의금을 전달한다.
3. 교회 주관의 장례가 되면 교회는 모든 행사를 중단하고 장례에 전념한다.
4. 유족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조를 편성하여 봉사한다.
5. 교인이 교회업무로 인해 소천하게 되면 교회장으로 할 수 있다. 교회장은 장례일체를 책임진다.
6. 장례 절차에 있어 발인은 주일에 하지 않는다.
4항) 교인의 직계가족(본 교회 교인이 아닌)이 교회로 부고되면 조문한다.
1. 부고가 교회에 전달되면 교회는 신속하게 경조위원회에 알려 교인에게 통보한다.
2.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지 않는다. 이는 목회자가 집례하지 않음을 말한다.
단 고인의 직계가족이 유가족과 상의를 거쳐 특별히 요청을 할 시에는 경조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유가족이 장례를 요청할 시에는 기독교장례법을 따라야 한다.
3. 조문은 상가방문을 하고, 화환과 부의금 중 택일한다.
4. 유족이 봉사를 요청하면 담임목사의 결정을 통해 경조위원회 결의로 한다.
5. 고인이 불신자일 경우에는 장례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5항) 교인의 방계가족이 교회로 부고되면 고인 가족(교인)의 교회공로에 따라 조문할 수 있다.
1. 조문에는 상가 방문, 화환, 부의금 중 택일한다.
6항) 목회자가 소천하게 되면 교회장으로 한다.
7항) 교인의 출산은 다음과 같다.
1. 목회자가 심방한다.
2. 출산 금일봉을 전달한다.
3. 출산 가정이 금전적으로 어려우면 양육비를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다.
4. 출산을 축하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베이비샤워를 실시하고, 전액을 전달한다.
8항) 애경사의 지출금액은 담임목사가 결정하되 다음과 같다.
1. 비교인은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교인은 교회공로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3. 교회장은 장례비용을 일체 지원한다.
9항) 교인의 특별한 행사에 금일봉 할 수 있다.
제65조 행정서류
1항) 교인은 교회의 서류나 교인의 신상정보를 교회 밖으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1. 재정보고서, 재정예결산안, 교인교적부, 요람 등.
2. 행사기획안, 교인개인정보, 중요내부문건 등.
3.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프로젝트.
2항) 본 교회 재정보고서, 재정예결산안 등 배부된 것은 개인이 소지하지 않고 교회에 반환한다.
3항) 교인은 1항의 내용이나 이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해서는 안되며, 유포해서도 안된다.
4항) 교인이 2항을 어겨서 교회 불이익을 일으키면 교회가 징계할 수 있다.
교인이라도 2항 3항을 어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항) 보관중이거나 종결된 서류와 문서는 분쇄기로 파쇄 또는 소각한다.
6항) 기간이 지난 주보는 파쇄 또는 소각한다.
7항) 교회는 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제66조 교회통장 및 교회도장
1항) 교회통장은 법인통장으로 한다.
2항) 통장은 재정위원회 회계가 관리한다.
3항) 페기된 통장은 담임목사에게 제출하고, 담임목사는 파쇄 또는 소각한다.
4항) 교회통장의 상세한 것은 시행세칙66)으로 한다.
5항) 교회는 각종 서류에 도장이나 서명으로 날인한다.
6항) 종류 : 교회직인, 담임목사직인, 계인(간인), 결제인, 고무인(주소, 교회명칭) 등.
7항) 보관 : 교회직인과 담임목사직인은 담임목사가, 계인 결제인 고무인은 재정위원회가 보관한다.
8항) 기록 : 교회도장을 날인한 것은 도장장부에 상세히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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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시행세칙_제11장 재무회계의 시행세칙 제84조 교회 은행통장
제67조 보상
1항) 교인이 교회 일을 하거나 교회행사 참여로 인해 질병이나 상해를 입게 되면 교회가 적정한 책임을
진다. 교인이 아닌 자는 교회 일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기에 보상하지 않는다.
단, 교인이 아닌 자가 교회의 요청이나 특정한 이유67)로 참여한 경우에는 상의하여 결정한다.
2항) 교회 집회에 참여한 자가 지병이나 급성의 건강이상으로 문제가 발행할 시 교회는 책임지지 않는다.
3항) 교인이 아닌 자가 교회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교회 구역(건물과 토지)안에 출입할 수 없고, 이를 어기고 출입하여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회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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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행사참석, 협업, 회의 등
제23조 당회(목회협력위원회)
1항) 명칭 : 당회를 본 교단에서는 목회협력위원회라 한다.
1. 교회정관과 교회시행세칙에 명시된 당회 명칭은 목회협력위원회 명칭으로 같이 사용한다.
2. 당회장 명칭은 목회협력위원장 명칭으로 같이 사용한다.
3. 본 교회에서는 당회라 한다.
2항) 회원 : 본 교회 입교인으로서 담임목사, 장로로 한다.
3항) 구성 : 1. 담임목사와 장로 2인 이상이다.
단, 장로가 1인일 경우에는 당회장이 지명한 안수집사 또는 권사 1인을 대신한다.
2. 당회장은 담임목사이고 서기는 당회장이 임명한다.
4항) 소집 : 1. 당회장이 1월중 년 1회 정기 소집한다.
2. 임시 당회는 필요시 개회할 수 있다.
3. 상회의 요청이 있을 시 당회장이 소집한다..
5항) 직무 : 1. 교회의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고 결의한다.
2. 교역자를 청빙하며, 청빙위원회 구성을 관장한다.
3. 교회 재산(동산, 부동산)을 관리 감독한다.
4. 담임목사의 목회를 협력하여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권장한다.
5. 직분자와 직책자를 천거한다.
6. 소속기관을 지도 감독한다.
7. 각종 문서와 장부를 작성 보존한다.
6항) 비취 서류 : 당회의록, 직원 명부, 교인 명부, 침례자 명부, 교회 동산 및 부동산 관리대장, 기타
7항) 당회의 상세한 운영지침은 당회의 시행세칙28)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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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시행세칙_제7장 당회의 시행세칙
제19조 공동의회
1항) 회원 : 본 교회 무흠한 입교인으로서 만 19세 이상으로 한다.
2항) 임원 : 회장 1인, 서기 1인으로 한다.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 보존한다. 회장 유고시
연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회가 불가피할 경우 위임받은 자가 그 임무를 대신한다.
3항) 소집 : 정기공동회의는 년 1회에 한하며 1월중에 하고, 성원은 출석회원으로 한다. 개회 1주일 전에 주보에
공고하고, 공고된 일시와 장소에 소집한다.
임시공동의회는 중요 사안에 의한 것일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아래사항인 경우이다.
1. 개회 1주일 전에 주보에 공고하고, 발의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내로 한다. 단 경우에 따라 즉시 소집할 수도 있다.
또한 소집통보를 SNS(예, 카카오톡 단체방, 전체문자 등)로 이용할 수 있다.
2. 담임목사의 단독 발의에 의한 것.22)
3. 정관 수정, 개정, 폐지에 의한 것.23)
4.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6. 회원의 ⅓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7. 3항 3~6에 해당되는 임시공동회의는 회원 ½이상의 출석이어야 한다.
8. 담임목사 유고시나 공석시 상회의 지시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단, 담임목사의 서명을 첨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소집은 담임목사의 심의로 결정하고, 회원은 순종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항) 개회 : 개회 정족수는 정한 성수로 한다.
1. 정기공동회의는 출석수로 한다.
2. 임시공동회의는 3항 2에 의한 것과 3항 7,8을 충족시켜야 한다.
5항) 업무 : 1. 교회 운영을 위한 안건을 논의하며 결의한다.
2. 교회 재정예결산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3. 천거된 직분자를 항존직으로 피택하기 위한 투표를 한다.
4. 교회의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한다.
6항) 결의 : 1. 일반 결의는 2회에 걸쳐 할 수 있다.
2. 권사, 안수집사, 장로의 피택 결의는 1차에 한하며, 출석회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3. 당회와 제직회의 청원사항 및 감사보고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담임목사 청빙 청원은 출석회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되 회원 ½이상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6. 부교역자와 원로 추대는 출석회원 ½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7. 정관의 제정, 수.개정, 폐지는 출석회원 ½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8. 교단 탈퇴 및 변경, 교회합병, 교회분립은 ⅔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9. 부동산 취득과 처분은 출석회원 ½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10. 서면 위임한 교인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한한다.
11. 기타 공동회의와 관련된 안건. 단, 시행세칙은 당회에 위임한다.
7항) 회의록 : 1. 회의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담임목사와 서기에게 위임한다.
2. 공동회의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결정한다.
3. 공동의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 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담임목사의 확인서명을 받아 담임목사실에
보관한다.
4. 정관 수. 개정의 경우 당회장, 당회서기, 당회결의로 선임한 회원 1인이 간서인이 되며 교회직인을 포함한다.
8항) 공동의회의 상세한 운영지침은 공동의회의 시행세칙으로 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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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회정관_제3장 교역자 제13조 담임목사 4항
23) 교회정관 부칙_제2조 교회정관 수정, 개정, 폐지
24) 시행세칙_제6장 공동의회의 시행세칙
제49조 재무의 원칙
1항) 본 교회의 재무는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성 등 세 가지 원칙하에 시행한다.
2항) 본 교회의 재정은 재정위원회가 담당하며, 임명된 재정위원장이 재정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종합 관리한다. 단, 담임목사에게 선 보고후 집행한다.
3항) 본 교회의 재정은 공동회의에서 예산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집행한다.
4항) 재정 투명성 및 건전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재정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5항) 재정위원장은 수입 및 지출 내역, 교회재정 잔고현황을 매 주일마다 결산하여 담임목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항) 본 교회 개인의 개인별 헌금 내역 정리는 개인의 연말 정산을 위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게 공개가 불가하며, 특별한 경우 본인의 헌금내역 조회는 담임목사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단, 사진 촬영은 금한다.
7항) 1. 본 교회의 회계서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단 세법상 증빙의 소명시효 5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의결로 보존 연한을 별도로 정한다.
2. 보존연한이 경과한 서류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폐기하며, 이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재무회
계의 시행세칙54)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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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행세칙_제11장 재무회계의 시행세칙
제50조 회계서류
1항) 본 교회의 회계서류는 재정장부, 지출결의서, 지출증빙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지급확인증,
은행통장 등이 있다.
2항) 본 교회의 컴퓨터에서 출력하는 재정인쇄물도 해당된다.
3항) 본 교회의 컴퓨터에 기록된 자료도 해당된다.
제51조 회계범위
1항) 본 교회의 재정은 헌금과 찬조금, 기타수입, 은행이자, 수익금 등이 있다.55)
2항) 정부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이 있다.
3항) 본 교회의 추경예산이 필요한 때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 인준을 받아 집행하고
정기공동회의에 보고한다.
제52조 회계구분
1항) 본 교회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종교인56)회계와 목회활동비회계와 특별회계 등이 있다.
2항)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을 처리하는 회계이다. 통상적인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 집행한다.
3항) 종교인회계는 교역자의 인건급여비와 복리후생비 등의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이다.
4항) 목회활동비회계는 교역자가 목회를 위한 활동 등의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이다.
5항) 특별회계는 특수목적을 위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이다. 특정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 집행한다.
이에 대한 수입은 당회를 거쳐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시행한다.
6항) 특별회계는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관리한다.
7항) 본 교회의 회계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회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3조 예산의 전용
1항) 편성된 예산 중 항목간 전용이 필요한 사항은 담임목사의 결재권으로 시행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전용후 예산집행 결과는 정기공동회의에 보고한다.
2항) 공동회의에서 확정된 항목을 추후 추가로 편성할 경우에는 담임목사의 결정으로 집행하고
그 결과는 정기공동회의에 보고한다.
3항) 총예비비 전용에 의한 예산집행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회계연도 결산 안에
포함하여 공동회의에 보고한다.
4항) 예산에 대한 상세한 운영지침은 예산과 결산의 시행세칙57)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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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교회정관_제12장 재정 제54조 재정수입
56) 교회정관_제8장 직원 제33조 교역직원
57) 시행세칙_제13장 예산과 결산의 시행세칙
제54조 재정수입
1항)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헌금 : 헌금, 찬조금, 후원금, 기부금, 금융이자, 부동산 매매금, 환급금, 기타.
2. 헌물 : 물건, 부동산 등
2항) 재정위원회는 교인이 드린 헌금의 내용을 헌금봉투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그 기간은 당해 연도이다.
제55조 재정 지출
1항) 재정 지출은 다음과 같을 때 가능하다.
1. 교회가 하나님 뜻과 교회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2. 1에 연결된 사업을 할 때
3. 교회 운영과 복음사업을 할 때
2항) 재정 지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운영비, 목회활동비58), 예배비, 급여비, 교육비, 선교비, 관리비, 행사비, 경조비, 금융비, 구제비 등.
3항) 1. 모든 재정 지출은 계통적인 결제(회계, 재정위원장, 담임목사)를 받아서 한다.
2. 정기적 지출은 회계가 하고, 통상적 지출은 재정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하고(단, 통상적
지출이라 하여도 금액이 1백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 외의
지출은 담임목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선지출이 불가피할 때는 재정위원회에서 하고, 곧 담임목사에게 보고하여 결제를 받아야
한다(단, 1백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담임목사의 선결제를 받아야 함).
4항) 담임목사가 고소 고발 재판 등 민.형사상의 법무비용과 관련비용이 발생할 시에는 교회가 일체
부담하고 책임을 진다. 또한 본 교회의 직무와 사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송과 관련하여 그
법무비용 또는 관련비용에 대해 당회의 결의로 대상과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지출한다.
5항) 공동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근거가 있어야 하며,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재정지출은 공동의회가 인준한 총예비비 범위 안에서 당회 결의로서 전용하여 집행한다.
6항) 본 교회 및 상회(지방회, 총회)와 교계 등 대내외 애경사, 특별구제와 기타 대내외기관 지원 등에
따르는 지출은 청구에 의해 집행한다.
7항) 담임목사의 사례비 결정은 경상운영비의 시행세칙으로 한다.59)
8항) 목회활동비 지출은 경상운영비의 시행세칙으로 한다.60)
9항)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차기연도 예산안이 공동회의에서 결의되기까지의 재정지출은
당회 결의에 의한다.
10항) 그 밖의 교회 재정위원회의 직무와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의 시행세칙61)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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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목회비 또는 종교활동비'와 동일한 것.
59) 시행세칙_제12장 경상운영비의 시행세칙 제85조~92조
60) 시행세칙_제12장 경상운영비의 시행세칙 제98조~101조
61) 시행세칙_제11장 재무회계의 시행세칙
제56조 지출증빙
1항) 본 교회의 재정지출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영수증62)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63)를 첨부한다.
2항) 증빙이 곤란한 불가피한 특수사역에 필요한 지출은 지급확인증64)으로갈음하거나, 별도로 기록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항) 은행이나 카드사의 기록은 지출증빙에 합당한 서류로 본다.
제57조 기장
1항) 본 교회의 회계는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복식부기로도 할 수 있다.65)
2항) 재정장부와 컴퓨터에 기록한다.
3항) 계정항목은 가감할 수 있으며, 컴퓨터에 설정된 것을 항목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집행한다.
단, 정기공동회의 때 추가, 수정, 폐지 사항을 보고한다.
제58조 헌금관리
1항) 본 교회의 모든 재정 수입은 재정위원회의 집계를 마친 후 담임목사의 결재를 득하여 익일
(금융기관 영엽일)에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담임목사에게 보고
한후 처리한다.
2항) 본 교회 명의로 은행과의 거래와 제예금의 개설 등 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시에는
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
제59조 헌금
1항) 헌금은 교인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예물이기도 하다.
2항) 헌금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십일조헌금, 주정(주일)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차량헌금, 구역헌금, 일천번제헌금 등.
3항) 헌금은 교인이 신앙심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서 어떤 사유일지라도 교인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제60조 회계 연도
본 교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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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예)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표 등
63) 예) 간이영수증, 공문서, 초청장, 공지서, 입증할 사진 등
64) 교회에서 발급하는 재정문서
65) 시행세칙_제11장 재무회계의 시행세칙 제79조 회계의 기장 방법과 처리
제13조 담임목사
제14조 위임목사 제15조 부교역자
제16조 원로목사 제17조 기타 교역자
제 3 장 교 역 자
제64조 애경사
제65조 행정서류
제66조 교회통장 및 교회도장
제67조 보상
제 15 장 운 영
제49조 재무의 원칙
제50~53조 회계서류
제54~55조 재정수입 재정지출
제56~60조 기장
제 12 장 재 정
제37조 예 우
제38조 금 전
제 9 장 교 역 자 예 우
제42조~45조
제46조~47조
제48조
제 11 장 재 산
제24조 교육기관
제25조 선교기관
제26조 사역기관
제27조 구역기관
제28조 위원회기관
제29조 소그룹기관
제30조 사법기관
제31조 특수기관
제 6 장 기 타 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