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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

        본 시행세칙을 정함은 정관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미세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발생하기에 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을 알게 함이다.

때로는 행정의 모호함이나 현장에서 불거지는 불미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에 그 공백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정관에서 상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행정을 집행하는 교회가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극단적으로 상층될 때 시시비비를 객관적으로 가려주기 때문이다.

모든 교인들이 올바른 행정을 통해 교회생활을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과 사탄의 세력이나 불순한 무리들의 무력적이나 비은혜적인 행동을 취할 때 저지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주 안에서의 질서와 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나은 성경적 효과를 얻음으로 교인들이 교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되고자 함이다.

   본 시행세칙은 본 교회의 고유적인 권한으로 지켜지며 그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본 교회 안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짐과 동시에 교인의 교회생활 및 신앙생활에 현실적인 지침서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은 본 시행세칙을 숙지하고 생활화하여 질서있고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란다.

 

                                          2018년 1월 7일 제정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

    당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한 승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