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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경상운영비
예산과 결산
감사
인쇄물
목회업무
부칙
- 전문 -
본 시행세칙을 정함은 정관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미세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발생하기에 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을 알게 함이다.
때로는 행정의 모호함이나 현장에서 불거지는 불미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에 그 공백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정관에서 상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행정을 집행하는 교회가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극단적으로 상층될 때 시시비비를 객관적으로 가려주기 때문이다.
모든 교인들이 올바른 행정을 통해 교회생활을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과 사탄의 세력이나 불순한 무리들의 무력적이나 비은혜적인 행동을 취할 때 저지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주 안에서의 질서와 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나은 성경적 효과를 얻음으로 교인들이 교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되고자 함이다.
본 시행세칙은 본 교회의 고유적인 권한으로 지켜지며 그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본 교회 안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짐과 동시에 교인의 교회생활 및 신앙생활에 현실적인 지침서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은 본 시행세칙을 숙지하고 생활화하여 질서있고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란다.
2018년 1월 7일 제정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
당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한 승 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이하 시행세칙) 당진순복음교회(이하 ‘본 교회’라 함) 교회정관을 운영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록하여 효율적이며 능동적 행정을 이루고자 함이며, 교회발전과 목회를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하게
함으로서 유익을 도모함이 그 목적이 있다.
1. 본 교회의 연합은 성경적 신앙과 복음을 전제한 단체이어야 하고, 본 교회의 신앙정신과 추구함이 동질적이어야 한다.
2.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단체는 연합하지 않는다.
① WCC, KNCC 등
② 이단, 사이비종교
③ 타종교
④ 정치집단
⑤ 공산주의(사상) 집단
제 2장 선거의 시행세칙
제3조 선거원칙
본 교회의 모든 선거는 본 교회정관(이하 '교회정관'이라 함)에 특별하게 규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담임목사가
선거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선거운동
1. 본 교회는 선거에 있어서 특적인을 당선케 하거나 또는 낙선케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후보의 자격을 가진 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 선거인을 상대로 심방하거나 향응과 금품 제공을
할 수 없다.
제5조 선거일 공고
운영위원회는 본 교회의 선거일을 2주일 전에 교회에 공고한다.
제6조 선거사무
본 교회의 선거사무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원이 되며, 회원 수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제7조 후보자 자격
1.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를 위해 후보자는 헌금, 출석 등 정관규정에 따른 교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 운여위원회 결의로 특별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정관에 기록된 자격73)을 갖춰야 한다.
제8조 선거공보
본 교회는 선거를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또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교회게시판 및 교회 인터넷에
일정기간 게시하여 홍보힐 수 있다.
제9조 선거 방법
선거 방법은 본 정관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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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교회정관_제7장 교회직분 제31조 직분 8항 직분자격
제 6 장 공동의회의 시행세칙
제38조 공동의회 안건 상정
1. 운영위원회가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한 공동회의를 개회한 후 반드시 안건 상정 여부를 본회에서 동의와재청으로
가결하되 상정반대가 안건으로 상정(동의, 재청)될 경우 출석회원의 다수결로 안건 을 성안한다.
2. 정기공동회의는 14일 전에, 임시공동회의는 7일 전에 공지해야 하며 공지된 안건만 처리하며, 안건 처리가 종료 되었을
경우 폐회 동의와 재청 없이 회장은 폐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39조 서면위임
1. 공동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2. 위임장은 다음과 같다.
「위임장」
OO년 OO월 OO일에 소집된 (임시·정기)공동회의에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안건결의
(OOOOO의 건)에 동의하며 이에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위임자 : OOO 인 수임자 : OOO 인
제40조 출석회원 계수 원칙
1. 개회이후 회무를 진행하는 중에 회의장을 이탈했을 경우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는 회원을 출석 회원으로 한다.
2. 위의 1로 결의할 경우 의사정족수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41조 교회소속 교단과 지방회 탈퇴 및 변경 등
1. 소속교단 탈퇴나 변경은 담임목사의 취지 설명과 당회의 결정 운영위원회 결의를 받고 교회정관90)을 따라 한다.
2. 소속지방회 변경은 담임목사의 취지 설명과 당회의 결정 운영위원회 결의로 한다.
3. 교회 합병이나 해산은 당회와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고, 공공회의 개회는 입교인 ⅔ 이상과 출석회원 ⅔ 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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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교회정관_제5장 회의기관 제18조 공동의회 5항 결의
제 9 장 제직회의 세행세칙
제68조 제직회 서기 선정
1. 제직회 서기는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2. 권찰의 제직회 참석은 담임목사가 결정한다. 단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69조 제직회 부서
1. 부서는 위원회로 대신한다.
제70조 제직회 개회
1. 제직회는 정기제직회와 임시제직회가 있다.
2. 정기제직회는 년1회이며, 1월말에 개회하고 7일 전에 공고한다.
단 개회사유가 없을시 소집하지 않는다.
3. 임시제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회할 수 있으며,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급박한 상황은 당일 공고하고 개회한다.
제 10 장 예배 및 집회의 시행세칙
본 교회에는 다양한 사역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71조(예배) 본 교회의 예배구분
1. 주일예배 :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
2. 찬양예배 : 주일 밤에 드리는 예배
3. 수요예배 : 수요일 낮과 밤에 드리는 예배
4. 절기예배 : 교회절기에 드리는 예배(맥추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5. 특별예배 : 국가애경일이나 교회기념일에 드리는 예배(신년축복예배, 광복절기념예배, 교회창립감사예배 등)
제72조 집회
1. 심야기도회 : 금요일 밤에 드리는 기도회
2.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에 드리는 기도회
3. 중보기도회 : 낮에 드리는 기도회
4. 저녁기도회 : 저녁에 드리는 기도회
5. 부흥사경회 : 교회부흥과 성도들의 심령 부흥을 위한 집회
6. 전도 집회 : 영혼구원을 위해 거리에서 가지는 집회
7. 하계수련회 : 각 기관에서 신앙 수련을 위해서 갖는 집회
8. 교사강습회 : 신앙과 교육과 교양을 위해 갖는 집회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가 결정 및 인준하는 집회
제 14 장 감사의 시행세칙
제128조 정기 감사
1. 본 교회 및 각 기관의 회계는 매년 1회에 걸쳐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를 받아야 한다.
2. 감사(監事)125)는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129조 수시감사 및 지도교육
1. 감사는 필요시 본 회계 및 각 기관의 회계를 수시감사 및 지도교육을 할 수 있다.
2. 감사결과 착오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사안에 따라 담임목사가 시정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30조 감사 결과 통보에 대한 조치
각 기관은 감사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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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교회정관_제13장 재정과 감사 제60조 구성과 업무 1항
제 15 장 인쇄물의 시행세칙
제131조 주보
1. 매주 발행되는 본 교회 주보는 발행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2. 본 교회의 교회정관이나 시행세칙의 시행세칙이다.
3. 담임목사는 시행사항을 주보에 기록함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제132조 요람
1. 본 교회는 매년 초에 교회요람을 발행한다.
2. 교회요람에 기록된 내용은 교회운영을 위한 시행세칙이다.
3. 교회요람은 당해년도에 해당되는 시행세칙이다.
제133조 인쇄물
1. 본 교회에서 발행되는 공식인쇄물은 시행세칙이다.
2. 인쇄물은 시급성이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시행세칙이다.
3. 인쇄물은 일회성적인 시행세칙이다.
제10조 교회 직원
제14조 부교역자 청빙
제17조 행정
제10조 교회 직원
1. 교회 직원이라 함은 교역직원, 행정직원, 관리직원74)을 의미한다.
2. 직원 명칭 : 이하 교역직원은 교역자, 행정직원 관리직원은 직원으로 한다.
3. 교역자는 근로자가 아닌 종교인이며 성직자이다.
4. 교역자는 담임목사, 부교역자(부목사, 전도사), 선교사를 말한다.
제11조 직원 임직
1. 본 교회의 교역자 임직은 담임목사 위임과 취임이다.
2. 목사의 위임식은 지방회 주관이다.
3. 만 75세 정년제에 해당된 은퇴의 법적 시점은 교단 헌법과 총회 결의에 따르며, 은퇴식은 제직회(또는 운영위원회)
에서 결정하며, 은퇴자에 대한 예우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제12조 담임목사
1. 담임목사는 이임하기 전 청빙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담임목사 청빙은 다음 몇 가지 중 하나로 할 수 있다.
ㄱ. 현 담임목사가 당회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청빙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업무는 청빙위원회 소관으로 한다.
ㄴ. 담임목사가 이임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 청빙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업무는 청빙위원회 소관으로
한다.
ㄷ. 본 교회가 자체적으로 담임목사 청빙에 어려움을 갖게 되면 운영위원회는 소속지방회에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고,
소속지방회에서 파송한 임시담임목사가 원할히 진행되도록 한다.
3. 청빙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거나 2항 ㄷ에 의한 임시담임목사로 하며, 서기는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4. 청빙위원회는 담임목사의 청빙공고를 주보에 기재하며, 이를 교단지 신문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5. 청빙위원회는 청빙대상자들을 심사하여 2인을 운영위원회에 추천하면 운영위원회는 1인을 결정하여 공동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13조 부교역자
1. 부교역자는 담임(위임)목사를 보좌한다.
2. 부교역자의 담당업무 조직 배치 등은 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
3. 청빙해야 할 부교역자 수와 직급, 성별은 담임목사의 천거로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4. 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도 부교역자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5. 부교역자는 담임목사가 임명한다.75)
6. 부교역자는 담임목사가 은퇴하게 되면 후임담임목사가 부임하는 다음 날(24시간 안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7. 후임담임목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부교역자들을 그대로 재직하기를 원하면 청빙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없이
사역할 수 있다. 또한 부교역자를 선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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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교회정관_제8장 직원 제32조~제35조
75) 교회정관_제3장 교역자 제13조 담임목사 3항
제14조 부교역자 청빙
1.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신문에 청빙광고를 할 수 있다.
2. 부교역자(부목사, 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결의하여 청빙하고 소속지방회에 가입 청원을
한다.
3. 선교사 청빙 및 조건은 담임목사의 천거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5조 부목사 청빙조건
1. 부목사의 시무기간이 1년이며, 특별한 경우 시무중일지라도 담임목사의 결정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소속지방회에
사임 청원을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가 사임청원한 날로부터 사역은 정지된다.
2. 부목사의 1년 시무 후 운영위원회가 사임 청원을 하지 않을 경우 시무는 자동 유지된다.
3. 부목사는 청빙시 만 50세 이하로 제한한다.
제16조 전도사 청빙조건
1. 남녀전도사의 시무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경우 시무중일지라도 운영위원회 결의로 소속지방회에 사임청원을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가 사임청원한 날로부터 사역은 정지된다.
2. 전도사 시무 중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목사 인준을 받은 후 부목사 시무여부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가
결의한다.
3. 전도사는 청빙시 만 40세 이하로 제한한다.
제17조 행정 및 관리직원
1. 직원 채용과 관련 모든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2. 직원은 유급과 무급이 있다.
3. 담임목사가 통솔, 감독한다.
제18조 행정 및 관리직원의 조건
1. 유급직원은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종교인은 확약서(근로계약서 대체용)를 작성하고,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자필로 기록한다.
2 .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자동 퇴직으로 한다. 단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모든 직원은 만 60세 이하로 하며, 사무국장은 만 65세 이하로 한다(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한다).
단 특별한 직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유급직원의 재계약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특별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정직 후
복직은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복직결의가 없을 경우 자동사임을 한다.
6. 행정직원은 교회의 신앙과 교리문제와 교회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본 교회 교인으로 제한하며, 본 교회로부터
시벌되면 정직이 되거나 직원의 계약이 자동 상실된다.
7. 관리직원은 본 교회 교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타교회 교인으로 할 수도 있다.
단 이단이나 이단과 관련이 있는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본 교회 교인일 때 본 교회로부터 시벌되면 정직이 되거나 직원의 계약이 자동 상실된다.
제19조 직원의 병가
1. 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병가는 병원의 진단서에 의거 3개월까지로 한다.
2. 3개월 이내에 복직하지 않으면 자동사임으로 한다.
단 담임목사는 1, 2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특별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연장할 수 있다.
제 3 장 직원채용 채용의 시행세칙
제20조 교회직분의 종류
제23조 교회직분의 임명시기
제24조 교회직분의 자격
제20조 교회 직분의 종류
1. 항존직 -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2. 임시직 - 집사, 서리집사, 권찰
3. 명예직 - 명예권사, 명예안수집사, 명예장로
4. 은퇴직 - 항존직에서 시무연한이 되어 은퇴한 직분
5. 계약직 - 부목사, 전도사
6. 특수직 - 선교사 등
제21조 교회 직분의 임명 방법
1. 항존직 - ㄱ. 담임목사의 천거를 통해 공동회의 때 회원들의 표결로 한다. 투표자 ⅔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며,
1차 투표에 한한다.
ㄴ. 담임목사 청빙은 현 담임목사의 천거 또는 청빙위원회의 청빙으로 시작되며, 당회를 거쳐 공동회의에서
⅔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1차 투표에 한한다. 단 제직회 회원이 100명이 넘으면 공동회의를 대신
하여 개회할 수 있고, 제직회원 ⅔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1차 투표에 한한다.
2. 임시직 - 담임목사의 임명으로 한다.
3. 명예직 - 담임목사가 자격에 해당되는 직분자를 임명한다.
4. 은퇴직 - 항존직에서 시무연한이 되어 은퇴한 직분이다.
5. 계약직 - 교회가 일정기간을 계약한 후 담임목사의 임명으로 한다.
6. 특수직 - 담임목사의 임명으로 한다.
제22조 청빙위원회 구성
1. 조직 - 필요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2. 인원 - 3일~5인으로 한다.
3. 임명 - 담임목사가 당회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직 직분자 중에서 한다.
4. 시기 - 청빙 논의가 정식으로 발표된 후 7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23조 교회 직분의 임명 시기
1. 권찰 - ㄱ. 입교인으로서 만 2년이 지나야 한다.
ㄴ. 교회 출석한 지 10년 이상된 자는 만 1년이 되면 가능하다.
2. 서리집사 - 권찰 임명된 지 만 2년 이사잉어야 한다. 타교회에서 권찰 임명된 자는 교회출석 만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집사 - 서리집사로서 신앙생활점수가 2년 연속으로 20,000점을 넘어야 한다. 이 직분은 권사 또는 안수집사 임명에
앞서 담임목사로부터 피택을 받을 수 있는 직분이다.
4. 권사 - ㄱ. 본 교회 정관76)과 교단헌법에 명시된 것을 참작한다.
ㄴ. 원입교인 40년 이상 넘었거나 입교인 20년 이상 넘었을 때
ㄷ. 타교회에서 서리집사를 임명받고 본 교회에 등록하여 무흠이 10년 이상 헌신하였을 때
ㄹ. 연령이 만 40세 이상일 때
5. 안수집사 - 권사와 동일하다.
6. 장로 - ㄱ. 권사 또는 안수집사 임명된 지 만 5년 이상일 때
ㄴ. 타교회에서 권사 또는 안수집사를 임명받은 자는 본 교회에 등록하여 신임을 얻고77)10년 이상 헌신
하였을 때
ㄷ. 연링이 만 50세 이상일 때
7. 직분 임명은 신앙과 생활에 있어 무흠해야 하며, 교회 봉사와 헌신이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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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교회정관_제7장 교회직분 제31조 직분 8항 직분자격 4. 권사
77) 교회정관_제7장 교회직분 제31조 직분 7항 기타사항
제24조 교회 직분의 자격
1. 직분 자격은 교회정관의 직분자격78)으로 한다.
2. 교회에서의 여러가지 신앙 내용79)과 생활80)이 종합적으로 본이 되어야 한다.
3. 직분에 해당되는 평가 점수 즉 신앙생활점수를 가져야 한다.
제25조 교회 직분의 임직기간
1. 항존직 - 항구적
2. 임시직 - 1년
3. 명예직 - 항구적
4. 은퇴직 - 항구적
5. 계약직 - 계약기간
6. 특수직 - 임명기간
제26조 교회 직분 연령
1. 권찰 - 기혼은 만 23세 이사이어야 하며, 미혼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2. 서리집사 -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권찰에서 임명은 예외다.
3. 권사, 안수집사 - 만 40세에서 70세까지로 한다.
4. 장로 - 만 40세에서 75세까지로 한다.
5. 전도사 - 만 60세까지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가 조절할 수 있다.
6. 목사 - 만 75세까지로 한가. 단 교회가 원할 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교회 직책
1. 회무 - 당회장,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재무, 회계, 감사 등
2. 사역 - 교사, 구역장, 교구장, 위원장, 단장, 팀장, 반장, 부장, 반주자 등
3. 교회 직책은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연한은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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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교회정관_제7장 교회직분 제31조 직분 8항 직분자격
79) 기도생활, 봉사생활, 충성도, 헌금생활, 경건, 순종 등
80) 인간관계, 소통, 책임감, 가정생활, 사회도덕 등
제 4 장 직분임명의 시행세칙
제28조 조직의 유형
제30조 교육기관
제30조 3 성경공부
제31조 선교기관
제33조 구역기관
제28조 조직의 유형
1. 조직에는 회의기관, 교육기관, 선교기관, 사역기관, 구역기관, 위원회기관, 소그룹기관, 사법기관, 특수기관 등이
있다.
제29조 회의기관81)
1. 교회의 의결기관을 말함이며, 공동의회, 제직회, 목회자회, 운영위원회, 당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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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교회정관_제5장 회의기관
제30조 교육기관82)
1. 주일학교
ㄱ.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가르침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시켜 하나님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ㄴ. 주일학교는 교인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성경공부를 하는 모든 집회를 아루르는 명칭이다.
ㄷ. 주일학교는 통상적으로 유년주일학교를 말하며, 아래와 같다.
a. 유치부 -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b. 유초등부 -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ㄹ. 주일학교는 교회학교에 포함한다.
2. 교회학교
ㄱ. 교회학교 교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교감은 운영위원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ㄴ. 각 부장은 담임목사가 임명하고, 굣는 교육위원회의 추천으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ㄷ. 교회학교는 교육위원회의 관할 하에 두며, 교회학교 봉사회와 후원회 그리고 장학위원회가 지원한다.
ㄹ. 교회학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a. 영아부 : 출생~3세 b. 유아부 : 4세~5세 c. 유치부 : 6세~7세
d. 유년부 : 8세~9세 e. 초등부 : 10세~11세 f. 소년부 : 12세~13세
g. 중등부 : 14세~16세 h. 고등부 : 17세~19세
i. 대학부 : 대학1년~4년 j. 대학원부 : 대학원1년~3년
k. 청년부 : 20세~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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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교회정관_제6장 기타기관 제23조 교육기관
3. 성경공부
교인들을 양육하기 위한 다양한 양육프로그램이 있다.
ㄱ. 단계별 성경공부
a. 새가족반 : 초신자반, 새신자반
b. 평신도반 : 기초1, 기초2, 기초3, 초급, 중급, 고급
c. 직분자반 : 초급, 중급, 고급
d. 제자반 :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1, 고급2, 고급3
e. 일군반 : AP반, GS반
ㄴ. 양육 성경공부
중직자반, 사역자반, 지도자반, Chief반
ㄹ. 전문 성경공부
성장세미나, 교사대학, 부부아카데미, 목회자연구
제31조 선교기관83)
1. 장년을 구성원으로 하는 선교회를 말함이며,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로 나눈다.
ㄱ. 각 선교회는 여러 선교회로 구성할 수 있으며, 명칭은 임의로 정한다.
ㄴ. 회원은 본 교회 교인에 한한다.
2. 청년회를 선교기관으로 볼 수도 있다.
3. 국내외 선교에 관한 일을 한다.
ㄱ. 선교사를 협력한다.
ㄴ. 어려운 목회자를 지원한다.
ㄷ. 선교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업한다.
4. 연령과 성별로 선교회를 둔다.
ㄱ. 여선교회
a. 에스더여선교회(연령범위 : 결혼~39세) b. 마리아여선교회(연령범위 : 40세~48세)
c. 루디아여선교회(연령범위 : 49세~51세) d. 수산나여선교회(연령범위 : 52세~56세)
e. 리브가여선교회(연령범위 : 57세~65세) f. 사라여선교회(연령범위 : 66세~임종)
ㄴ. 남선교회
a. 요한남선교회(연령범위 : 결혼~54세) b. 바울남선교회(연령범위 : 55세~임종)
ㄷ. 연령범위와 명칭은 해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매년 발행되는 교회요람을 기준으로 한다.
ㄹ. 선교회는 유기적으로 활동한다.
제32조 사역기관84)
1.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자 구성된 조직이며,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여 내외적으로 활동한다.
2. 구성에는 율동단, 찬양단, 찬양대, 축구단이 있다.
3. 율동단에는 하이율동팀, 테힐라율동팀, 드림율동팀, 타라율동팀, 샤하율동팀, 여호수아율동팀 등이 있다.
4. 찬양단에는 예배찬양팀, 다윗찬양팀, 아삽찬양팀, 늘노래찬양팀 등이 있다.
5. 찬양대에는 어린이 찬양대와 교회 찬양대가 있다.
ㄱ. 본 교회는 예배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찬양대를 설치 운영한다.
ㄴ. 찬양대는 찬양위원회가 관할하되 예배위원회가 지원한다.
ㄷ. 찬양대에 준하여 찬양단이 있다.
ㄹ. 찬양대 대장을 두며,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6. 축구단에는 축구부와 후원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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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교회정관_제6장 기타기관 제24조 선교기관
84) 교회정관_제6장 기타기관 제25조 사역기관
제33조 구역기관85)
1. 전 교인들이 구역으로 편성된다.
2. 구역위원회가 관리하며, 구성은 학생회 청년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장년은 담임목사가 한다.
3. 본 교회는 성도 개인과 가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심방하기 위하여 교회 관할 교구와 구역을 구성하고 관리한다.
4. 구역의 수와 경계는 성도의 분포,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구역에는 구역장을 임명하여 담임목사의 지도에 따라 구역 내 성도의 가정을 심방한다.
6. 구역위원회가 있어 구역을 관리하고 후원한다.
7. 매주 구역장은 구역보고서를 담임목사에게 제출한다.
8. 본 교회가 필요하다고 볼 때 교구와 구역을 가감할 수 있다.
제34조 위원회기관86)
1. 교회의 여러 일들을 위원회 운영으로 감당하고, 일군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
2. 다수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제직회의 부서를 대신한다.
3.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제35조 소그룹기관87)
1. 소그룹은 팀으로 구성한다.
2. 전 교인을 대상으로 재능에 맞는 자들로 배치한다.
3. 활동이 교회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제36조 사법기관88)
1.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법적, 도덕윤리적, 질서적, 신앙적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2. 교회 자치적인 기관이다.
제37조 특수기관89)
1. 일반적인 기관이 아닌 특정한 목적이나 이유로 인해 설치한다.
2. 구성의 요건을 분명히 해야 하며, 구성 기간은 유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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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교회정관_제6장 기타기관 제26조 구역기관
86) 교회정관_제6장 기타기관 제27조 위원회기관
87) 교회정관_제6장 기타기관 제28조 소그룹기관
88) 교회정관_제6장 기타기관 제29조 사법기관
89) 교회정관_제6장 기타기관 제30조 특수기관
제 5 장 교회 조직의 시행세칙
제42조 조직
제45조 직무와 권한
제46조 권징재판
6. 책벌의 원칙
제47조 당사자 제척
제42조 조직
1. 당회의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2. 담임목사의 판단으로 특별한 경우(긴급한 상황)에 한하여 담임목사가 선 처리 후 그 결과를 추후 당회에 보고한다.
제43조 소집
1. 당회는 담임목사가 소집한다.
2. 정기 당회는 7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에 게재하거나 기타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임시 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담임목사가 소집한다.
① 담임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당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③ 상회가 소집을 명할 경우 당회가 소집에 대하여 심의하고 가부를 결정한다.
제44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본 교회 담임목사와 당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당회의 결의는 당회원의 투표자수 과반수 찬성과 당회장의 결의 공포로 결의한다.
제45조 당회의 직무와 권한
1. 신령적 관계의 당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며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핀다.
② 교인의 입회와 탈퇴를 결의하며 항존직 선출을 위한 후보자를 결정한다.
③ 예배와 성례를 거행하며 담임목사가 추천한 각 부서 조직 및 제직을 인준한다.
④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 및 취임을 주관한다.
⑤ 헌금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결정하며 재산(토지, 가옥, 건물, 자산 등) 구입 및 매각 처분을 관장한다.
⑥ 사법기관의 권징을 시행한다. 단, 교인 중 이단에 연류된 자와 교회 내 사조직(당 짓는 행위)등으로 교회를 문란케
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 조사하게 하고 처리된 결과를 집행한다.
⑦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
2. 교회정관이 위임한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교회정관 및 공동의회와 제직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한다.
② 교회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관리 및 차입과 담보제공을 관장한다.
③ 법인 설립을 결정한다.
3. 당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본 교회의 예배 모범에 의거하여 예배의식을 진행한다.
② 예배(집회)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그 시행은 주보로 확인한다.
③ 교회 부동산을 관리하며 재해, 사고, 보험, 복지, 등을 관리 운영한다.
④ 본 교회와 산하기관 재정 감사를 위해 감사 운영할 수 있다.
⑤ 당회는 담임목사가 임명한 전문위원을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6조 당회의 권징재판
1. 재판의 원칙 :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되, 성경과 헌법 또는 본 교회 당회권징재판 규칙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2. 사법기관91) 집행
① 당회가 일반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회집되었을 경우, 재판안건이 당회에 상정되면 교회 사법기관은 자동 개회한다.
단, 이단과 사이비에 해당된 자는 그 사실이 확실(증명)하면 담임목사 직권으로 제명 출교할 수 있다.
② 기하성 헌법에 규정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 휴직 및 사직은 본 교회 정관92)에 의거 행정결정으로 처리한다.
3. 재판안건 상정과 진행절차
① 고소 고발장은 당회 서기가 접수한다.
② 당회 소집 시 서기는 담임목사의 허락 하에 고소 고발장을 상정한다.
③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어 상정될 경우 담임목사가 교회 사법기관93)에 넘긴다.
④ 고소 고발이 없을지라도 사안이 중하다 할 경우 당회 또는 당회원 1인이 기소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기소위원은 판결 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기소위원94)은 당회에 1주일 이내에 기소장을 작성하여 당회서기에게 제출한다.
⑥ 서기는 접수된 기소장을 당회장의 허락 하에 사법기관에 상정한다.
⑦ 당회에 기소장이 상정될 경우 당회장의 결정으로 교회의 조사심의팀은 자동 개회한다.
⑧ 조사심의팀은 피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다.
1차 소환장은 10일 선기하여 통보하며 재소환은 당회의 형편에 따라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재차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조사심의팀은 당회원 가운데 변호인 1인을 선정하여 궐석재판으로 처리한다.
단, 변호인은 판결 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⑨ 조사심의팀은 업무를 마치면 판별결정팀에게 사건을 이관한다.
⑩ 판별결정팀은 교회정관95)에 따라 집행한다.
4.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①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자
② 기하성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자
③ 예배를 방해한 행위 및 목회 업무방해자(형사처벌)
④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자
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자
⑥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자
⑦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자(양심범의경우는 제외됨)
⑧ 본 교회의 정관과 시행세칙 및 기하성 헌법의 규정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자
⑨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자
⑩ 담임목사는 이단, 사이비, 정치, 사상, 시국, 등 기타 종교에 대한 비교종교학을 교회 내에서 강론할 수 있으며
교인의 개인적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 각자 판단(분별)할 수 있으나 교회 밖에서는 피차 비판이나 정죄, 고발, 소송,
항의 등 법적으로 그 어떤 행위도 일체 금지한다.
5. 책벌의 종류와 내용
① 견책 :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담임목사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③ 수찬정지 :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정직 :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⑤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⑥ 제명 : 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⑦ 출교 : 제명 및 교회 출석 금지와 아울러 이방인과 같이 대한다.(고전5:5, 마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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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교회정관_제6장 기타기관 제29조 사법기관
92) 교회정관_제2장 교인 제11조 교인의 권리 제한 및 정지, 제7장 교회 직분 제31조 직분
93) 교회정관_제8장 기타기관 제29조 사법기관
94) 당회가 기소할 경우 기소위원이 된다.
95) 교회정관_제6장 기타기관 제29조 사법기관
6. 책벌의 원칙
①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친 후 행한다.
② 이단, 사이비의 관련자 처리는 재판 없이 담임목사가 치리할 수 있다96).
③ 교회 의회기관97) 석상에서 범한(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회의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행위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당회가 소집하여 시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죄와 병합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다.
7. 해벌 규정
① 본 교회정관에 따라 당회의 권징재판으로 시벌을 받은 자의 해벌은 반드시 당회의 판결 처분이 있어야 한다.
② 해벌규정은 기하성 헌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본 교회정관에 따라 교인의 권리에 대한 해제는 당회의 행정결의로 한다.
8. 당사자 제척 처리규정 : 제척대상자가 순응하지 아니할 때 즉결 처리할 수 있다98).
9. 기하성헌법 적용: 본 교회정관과 본 시행세칙에 규정하지 않는 부분은 기하성 헌법의 권징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10. 본 교회정관 제2조 교회목적 위반자 처벌99)
① 본 교회정관 제2조의 교회 목적 위반자에 대한 고소 고발이나 기소가 될 경우 담임목사는 헌법(관리적 헌법)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② 교리 위반으로 피소될 경우 당회의 판결 때까지 교회 모든 권리는 중지된다.
단, 교단의 교리나 신학적 입장이 성경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 성경에 따라 위반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③ 사법기관의 유죄판결과 당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상회의 상소와 상관없이 본 교회 교인으로서 지위가 상실되고
교인의 권리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11. 특별규정
① 등록교인과 입교인 외의 교인에 대한 소송은 아직 교인의 지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특별한원칙이
적용된다.
② 위의 제1항의 대상자는 권징절차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있을 경우 당회의 행정결정으로 제재할 수 있다.
③ 본 교회 모든 교인은 침례문답 시 서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서약 위반으로당회가 기소하여
치리할 수 있다.
④ 당회의 권징재판의 대상자는 반드시 교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교인이어야 한다.
⑤ 피고발인, 피고소인이 교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재판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교인이아님으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조치한다.
⑥ 교회 교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회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 사모 : 남편의 사역을 위해 노력하고, 담임목사에 준하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위한 심방과 상담을
사역의 0순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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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시행세칙_제6장 당회의 시행세칙 제46조 당회의 권징재판 2. 사법기관 집행 ①
97) 교회정관_제5장 의회기관
98) 시행세칙_제6장 당회의 시행세칙 제47조 당사자제척 3
99) 교회정관_제2장 교인 제11조 교인의 권리 제한 및 정지
제47조 당사자 제척
1. 교회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된 자는 사법기관에 해당할 수 없다.
2. 당회원 본인 문제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안건 결의 시는 제척된다.
3. 제척대상자가 순응하지 않을 시에는 교회의 모든 권리를 일시 정지한다.
제48조 시벌자 공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기하성 치리회(당회, 지방회, 총회)에서 책벌을 받은 자는 교회 주보 및 당회가 결의한 장소에 공고한다.
제49조 명부록
1. 당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거나 각 기관별로 비치⦁관리한다.
① 입교인 및 침례교인 명부(입교 및 침례 년 월 일 기입)
②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③ 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당회의 결의로 제명된 자)
④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⑤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⑥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⑦ 헌아식명부(유아세례 년 월 일 기입)
⑧ 교회역사(연혁과 행사)
제50조 회의록
1. 회의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본회가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 그 채택은 담임목사와 서기에게 위임한다.
2. 당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당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담임목사의 확인서명을 받아 담임목사실에 보관한다.
제51조 시행세칙
1. 당회 및 당회의 권징재판절차에 대한 상세한 운영지침은 교단헌법으로 한다.
2. 구역, 주일학교, 남⦁여선교회 등의 조직과 운영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7 장 당회의 시행세칙
제52조 운영위원회
제57조 인사권
제61조 운영위원회 상회청원권
제63조 법인구성
제52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공동의회와 제직회와 당회에서 결의된 것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2.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면권은 담임목사에게 있다.
제53조 운영위원회 소집
1. 직전 운영위원회에 불참한 회원은 후 운영위원회 시 전 회의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
2. 운영위원회 개회 시 전 회의록 보고에서 잘못 기록되어 수정을 요구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사·의결정족수에 따른다.
3. 운영위원회 안건 처리 후 반드시 본 회의록 채택을 하여야 하며 채택하지 아니할 경우 본 교회 정관에 따른다.
제54조 교회 산하 구역 및 기관
본 교회 정관100)에 근거하여담임목사는 본 교회에 구역과 기관들을 편성하고 필요한 인원들을 구성하여연말에 공지한
후 운영한다.
제55조 임시담임목사
1. 담임목사 유고시 운영위원회는 소속지방회에 임시담임목사 파송을 요청할 수 있다.
2. 담임목사 유고시 소속지방회가 파송한 임시담임목사는 본 교회 재산 등기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3. 담임목사 유고 및 궐위 시 본 교회 설교자는 운영위원회원의 요청으로 임의의 적법자가 될 수 있다.
단,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운영위원회 소집과 안건 상정
1. 특별한 경우 운영위원회 소집시 안건을 명시하지 않고 통지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 회원은 교회 예배 및 기도회의 참석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예배시간에 소집광고를
하여 당일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가 개회되고 서기에게 접수된 안건을 서기가 낭독함으로 안건은 상정된 것으로 한다.
4. 운영위원회 회원 과반수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로 서기에게 접수된 안건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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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교회정관_제1장 총칙 제2조 목적 제7조 사업
제57조 운영위원회의 인사권
1. 일반 직원101)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
2. 신앙과 자질과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원을 채용한다.
제58조 예배와 성례거행
1. 예배유형과 예배시간, 기도회 및 집회장소는 운영위원회가 정할 수는 있으나 담임목사에게 보고하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성례는 성찬과 침례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연중행사 결정시 회수와 날짜를 결정한다.
제59조 운영위원회의 직원임직
1. 교회 중직자의 임직행사는 당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진행한다.
2. 임직식 순서담당은 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
제60조 교회헌금 방침
1. 교회 헌금의 종류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특별헌금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운영위원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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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일반직원이란, 행정직원과 관리직원이다.
제61조 운영위원회 상회청원권
1. 교인의 상회청원권은 운영위원회 서기가 접수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당회 결의로 경유한다.
2. 소속 지방회와 총회에 교회 상황보고는 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
제62조 운영위원회의 재산, 취득, 차입, 담보 결정
1.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십일조 등 각종헌금과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본 교회 소속교인들의 총유재산으로 한다.
2. 본 교회 부동산 취득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과 전도 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중히 검토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의 결정을 받아 교인들로 하여금 특별헌금을 작정케 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은 사용목적, 사용가치, 위치, 가격조건, 법적 저촉여부, 장기전망, 처분의 난이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회의 심의 하에 취득하여야 한다.
3. 본 교회 부동산 사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본 교회의 부동산은 본 교회가 전용(全用)한다
② 교인 및 그 가족의 결혼식 등의 예식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
③ 상회인 지방회나 총회 또는 본 교회가 소속한 연합회 등이 대여 할 경우에도 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
④ 타 교회와의 연합 행사나 일반 사회단체 및 기관의 사용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
4. 운영위원회의 본 교회 부동산관리는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의 관리는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교회는 부동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부동산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를 작성하고 관련 등기문서와 함께 보관한다.
④ 교회가 필요시 차입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본 교회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① 교회의 모든 재산의 사용과 처분은 교회의 유익을 우선해야 한다.
② 불필요하게 된 교회의 재산은 손익 여부를 판정하여 적절히 처분할 수 있다.
③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과해야 한다.
6.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 분쟁으로 인한 교회 분립, 재산 분할은 불가하다.
제63조 법인 구성
1. 본 교회 재산관리와 특별 목적 사업을 위해 법인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선결의 후 공동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2. 법인을 구성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정기 공동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법인 정관 및 이사는 공동의회 인준 및 추천으로 관할청에 승인을 받는다.
제64조 교회 직인 관리
1. 교회 직인은 소속교단으로부터 직인증명서를 받아 담임목사가 관리 보관한다.
2. 담임목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회 서기 및 지정 금융기관 통장 인장 및 회계직무인장 등에관한 직인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65조 교회 산하기관 문서보관
1. 교회 산하기관의 관련 모든 문서(장부 및 회의록 등)는 각 정기총회를 마친 후 운영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위의 1항의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6조 산하기관
1. 본 교회 산하 기관의 규약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2. 자체 회의로 재정결산을 한 후에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한다.
3. 임원 조직 후 운영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야유회나 행사는 운영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67조 교회학교, 남⦁여선교회, 위원회, 찬양대, 구역 등
1. 조직 및 구분과 편성은 운영위원회가 인준하고, 담임목사의 승인으로 한다.
2. 운영은 자치적으로 하되, 담임목사의 목회계획에 준한다.
제 8 장 운영위원회의 시행세칙
제73조 회계의 기본원칙
제77조 회계업무의 인계인수
제81조 장부의 오기정정
제73조 회계의 기본원칙
1. 본 교회의 회계는 본 교회정관의 목적과 사업102)에 부합되도록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명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교회발전과 목회의 유익을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본 교회 재무회계의 운영은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성 등 세 가지 원칙하에 시행한다.
3. 본 교회의 재정 실무는 재정위원회가 담당한다.
4. 본 교회의 모든 기관의 헌금 수지 상황을 매주마다 재정위원장이 담임목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 적용범위
본 교회의 회계업무는 교회정관에 준거하여 처리하되, 모든 재정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교회정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75조 교회재산
1. 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십일조 및 각종 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교인들의
총유로 한다.
2. 본 교회의 재산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 당진순복음교회의 소유로 등기해야 하며, 등기상의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
3. 본 교회 재산의 관리 보존은 본 교회 당회에 위임한다.
4. 본 교회의 재산관리대장은 당회가 인준한 별도의 규정에 의해 비치 관리토록 한다.
제76조 재정관리의 책임과 의무
1. 본 교회 재정위원장은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2.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교인은 신앙의 바탕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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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교회정관_제1장 총칙 제2조 목적 제7조 사업
제77조 회계업무의 인계인수
1. 본 교회 재정위원장과 재정위원이 교체된 때에는 담임목사의 입회아래 사무의 인계인수를 7일 이내에 한다.
2. 인계인수 업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회계업무처리를 중단할 수 없다.
제78조 재정 집행
1. 본 교회의 재정은 공동회의의 예산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집행한다.
2. 지출예산에 정해진 예산액을 과목 간에 전용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시 총예산 범위 내에서 담임목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03). 단 추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담당부서는 결의서를 작성하여 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재정위원장은 담임목사의 결제 후 지출한다.
4. 담임목사가 공석이거나 유고시에는 재정위원장이 집행하고 담임목사 귀임 후 후결한다.
5. 전결권은 담임목사가 승낙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6. 교회를 대표해서 지출하는 항목은 재정위원장의 결재로 집행한다.
7. 교인이 교회업무로 지출하는 것은 실비변상으로 정산 처리한다.
8. 교회의 재정은 재정위원이 금융권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지출에 따른 업무를 집행한다104).
9. 담임목사가 목회하기 위한 예산은 그대로 집행한다.
제79조 회계의 기장 방법과 처리
1. 본 교회의 기장방법은 단식부기를 택하고105), 그 처리방법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만들어 본 시행세칙의 운영위원회
인준 후 3년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2. 교회는 경상적 업무로 지출하는 일반회계와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생활비 등) 등의 종교인회계와 목회자의
목회활동비 등의 목회활동비회계와 교회목적을 이루기 위한 특별회계 그리고 특정한 업무를 다루는 다수의 회계와
그 밖의 사안을 지출하는 기타회계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회계처리를 한다106).
제80조 회계의 업무처리 직인
1. 회계 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담임목사가 관리하는 직인대장에 등록된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107)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교회 직인 변경은 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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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시행세칙_제12장 예산과 결산의 시행세칙 제124조 예산의 전용
104) 교회정관_제12장 재정 제54조 재정지출
105) 교회정관_제12장 재정 제56조 기장
106) 시행세칙_제11장 재무회계의 시행세칙 제84조 교회 은행통장
107) 교회정관_제15장 운영 제65조 교회통장 및 교회도장
제81조 장부의 오기정정
1.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적색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2.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적색 평행 2주 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고 주서한다.
3. 장부의 전면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위의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4. 금액은 1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5.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 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6. 정정 시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제82조 회계업무의 인계인수
1. 인계자는 인계할 회계서류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야 한다.
2.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담임목사의 입회하에 인계자 · 인수자가 확인하고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담임목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문서는 인계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83조 관리의무 및 교육
1. 교회재정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관리하는 자는 신앙과 행정에 어긋나지않게 관리해야
하며, 재정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각종 헌금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담임목사는 바른 헌금을 위하여 수시로
교인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84조 교회 은행통장
1. 교회헌금 수입과 지출금에 대한 금융기관 거래통장은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은행통장은 재정위원회 회계가 관리하며, 매주 초 입출금을 정리한다.
3. 은행통장은 복수로 개설하여 사용한다.
① 전체 회계를 위한 통장(일반회계를 다룬다)
② 종교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통장
③ 목회활동비 지급을 위한 통장
④ 특별한 재정을 위한 통장
제 11 장 재무회계의 시행세칙
제85조 보수의 정의
제89조 보수의 지금
제94조 퇴직금
제97조 은급비
제100조 목회활동비
제106조 복리후생비
제110조 격려금
제113조 차량관리
제85조 보수의 정의
1. 본 교회의 보수는 본봉과 그 밖의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교역자인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부목사, 전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3. 유급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월급이라 칭하며, 계약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제86조 보수 지급대상
1. 본 교회 사례비 지급대상은 교역자로 하며, 보수는 직원108)을 대상으로 한다.
2. 본 교회 목회협력자109)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금액은 담임목사가 정한다.
3. 본 교회의 고정적 보수로서 사례비와 보수를 지급받는 유급직원 외에 찬양대의 지휘자와 반주자, 찬양단,
기타 봉사직에 종사하는 평신도는 유급봉사직원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담임목사가 정한다.
제87조 보수의 책정
1.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유급직원의 보수책정기준·구성항목·지급액·지급요건 등은 담임목사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일용보수, 업무사례비 등은 담임목사가 결정한다.
제88조 보수의 조정
1. 본 교회 교역자 사례비 및 직원보수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있다.
2. 보수의 조정시점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수의 조정을 위한 고려사항은 전년도의 보수수준, 민간의 임금책정, 표준생계비, 물가변동률 등으로 참고한다.
4. 사역의 책임 정도, 재직기간,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말 보수를 조정한다.
5. 3과 4를 당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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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교회정관_제8장 직원, 시행세칙_제3장 교회직원 채용의 시행세칙 제10조 교회직원
109) 목회협력자란, 담임목사 사모, 부교역자 배우자, 특수한 사역으로 협력하는 자 등을 말한다.
제89조 보수의 지급
1. 면직 또는 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달의 5일 이내에 면직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산점으로 그 월액을 일한 날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2. 보수의 지급은 현금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해당 주일에 재정위원회의 지출결의를 거쳐 온라인을 통해
개인은행 계좌로 송금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확인증으로 지급을 확인한다.
4. 담임목사의 사례비는 생활비와 상여금이며, 수당, 성과금 등을 지급한다.
a. 사례비는 년12회로 하고, 상여금은 년6회로 한다.
b. 1회 상여금은 사례비의 100%이며, 수당은 상황과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5. 담임목사가 안식년을 보낼 때에도 사례비는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6. 부교역자의 사례비는 생활비이며, 상여금과 수당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a. 사례비는 년12회로 한다.
b. 그 외 보수는 담임목사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0조 보수 지급일
1. 담임목사 사례비는 매월 마지막 주간에 지급하고, 부교역자의 사례비는 매월 첫째 주간에 지급한다.
2. 직원 월급은 매월 둘째 주간에 지급한다.
3.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이 요청하는 날짜에 지급할 수 있으나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1조 보수 수령 및 관리
1. 사례비는 교회명의의 ‘사례비통장’으로 입금하며, 통장관리는 재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직원의 월급은 교회명의의 ‘일반통장’으로 입금하며, 통장관리는 재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92조 보수 외 지급
1. 담임목사의 사례비(또는 정한 연봉)으로 책정된 보수 이외에 목회활동비, 자녀교육비110), 격려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한다.
2. 전항의 변경을 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하고 그 수용은 담임목사가 결정한다.
제93조 퇴직금ㆍ위로금의 지급대상
퇴직금·위로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역자 및 유급 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근속연수 1년 미만인경우 및 파트타임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1. 담임목사
2. 전임교역자(부목사, 전도사)
3. 유급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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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자녀양육비, 자녀학자금 등
1. 퇴직금은 퇴직당월 포함한 3개월간 평균 보수월액(기본 사례금)에 근무 1년을 1개월로 환산하여 근무 년 수를 곱한
금액 등, 일반관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교회를 개척하여 시무중인 담임목사의 경우는 교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외에 위로금,
또는 공로금을 당회의 결의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3. 교회를 개척한 담임목사가 퇴직할 때에는 개척할 때 들어간 비용을 퇴직시 화폐가치에 맞게 환산하여 지급한다111).
4. 근무 년 수 계산에 있어서 6개월 초과는 1년으로 하고 6개월 이하는 0.5년으로 한다.
5. 담임목사의 퇴직음은 은퇴 30일 전에 산정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95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1.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교회에 요청하는 경우, 재정위원회가 중간정산 금액의 계산방법과 지급액수를 정하여 운영위원
회에 보고하며 최종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한다.
2. 퇴직금의 중간 정산 시에는 퇴직금의 산정기간과 지급사유가 명시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를 당사자가 당회에
제출하고 재정위원회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96조 연금
1. 연금은 교역자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다.
2. 연금 지급은 은퇴하거나 소천했을 시 지급하는 제도이다.
단, 교회(또한 담임목사)와 불목하거나 교회정관에 위배된 벌112)에 의한 사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3. 본 교회에서는 교역자가 매월 받는 사례비의 10%를 연금지급액으로 적립한다.
4. 적립의 방법은 연금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권에 예치하는 것으로 한다.
5. 지급기간은 10년부터 20년 사이이며, 본인이 정한다.
6. 수급자는 교역자에 해당되며, 교역자가 소천일 시에는 배우자이며 그 다음은 자녀이다.
수급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직계부모가 해당된다.
7. 만약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재정상 어렵다 할 경우에는 수급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되 매월 지급을 피해서 는 안된다.
8. 연금은 사례비에서 제하고 적립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인이 지불한 것도 아니고 사역의 수고에 답례하는 마음으로
교역자 복리를 위해 지급하는 사례금이다.
9. 연금 지급이 금융권 지급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의 은행통장을 통해 송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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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교회정관_제11장 재산 제41조 재산 정의
112) 교회정관_제17장 상벌 제71조 벌
제97조 은급비
1, 은급비는 담임목사에 한한다.
2. 교회정관의 은급비113)를 근간으로 한다.
3. 담임목사의 은급비는 교단헌법114)에 따라 집행한다.
4. 본 교회를 20년 이상 시무한 담임목사가 소천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5. 지급액은 매월 후임 담임목사 사례비의 70% 이상으로 하고, 지급기간은 임종 시까지이다. 만일 은급비를 일시불로 원한
시에는 그 산정기간을 15년115)으로 하여 은퇴 30일 전에 지급한다.
6. 은급비를 받던 원로목사가 소천할 시에는 그 사모에 대한 예우로 매월 후임 담임목사 사례비의 50%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지급기간은 임종 시까지이다.
7. 특별한 경우 은급비를 담임목사 은퇴하기 전이라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8. 지급방법은 수급자의 은행통장으로 송금한다.
9. 은급비 매월 지급은 수급자 명의의 은행통장으로 자동이체 방식으로 송금한다.
제98조 목회활동비 성격 및 사용목적
1. 담임목사의 목회활동비는 목회비 또는 종교활동비로 명칭할 수도 있다.
2. 담임목사 목회활동비는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이 있는 대내외 사역 및 교회대표자로서의 품위 지를 위해
담임목사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본 교회정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성도의 교제를 신앙원리로 하는 목회 및 담임목사 사역
수행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3. 목회활동비의 지출증빙은 요구하지는 않으나116) 구비하여야 한다.
제99조 목회활동비의 확보 및 지급시기
1. 목회활동비는 재정위원회 예산에 편성하여 공동회의에서 최종 확정하는 예산으로 한다.
2. 정기공동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총예비비에서 전용하며, 공동의회에 추후 보고한다.
3. 목회활동비는 당해 예산된 금액으로 지출하되 실비로 하며, 판공비와 활동비는 공동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에 따라
지급한다.
4. 재정예산에 편성된 담임목사의 목회활동비117)는 목회자 급여와 관계치 않은 것으로 지급되고 집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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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교회정관_제9장 교역자 예우 제37조 금전 2항 은급비
114) 교단헌법_제6장 목사 제38조 목사의 구분 5 원로목사(발행일 2017년 3월 30일)
5. 원로목사 ① 원로목사는 본회에서 25년 이상 목회한 자로서, 해당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담임목사라야 한다.
단 본 총회에서 40년 이상 목회한 자는 지방회 결의로 원로목사가 될 수 있다.
② 소속교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은급비도 반드시 지급하되 담임목사 연봉의 70% 이상으로
하며, 원로목사의 소천후 은급은 사모 생존 시까지 담임목사 연봉의 50% 이상으로 한다.
③ 은급 미지급 시 담임목사는 재판위원회에 회부되며 해당 교회의 모든 행정 서류(지방회, 총회)
발급을 보류한다.
④ 지방회의 결의로 된 원로목사는 해당 교회가 은급에 대한 의무는 책임지지 않는다.
115) 원로목사가 된 시점부터이고, 지급 중일 경우에는 15년에서 남은 기간만 정산한다.
116)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음을 말한다.
117) 관항에 해당되는 모든 예산내역(목회비, 활동비 등)
제100조 목회활동비 사용처
1. 담임목사의 재량권으로 한다.
2. 담임목사의 신앙과 인격을 신뢰함으로 일체 묻지 않는다.
3. 목회활동비에는 건강관리비 경조비 교통비 교육비 도서비 심방비 연구비 예전비118) 의료비 접대비 정보통신비
지원비 파송비 판공비 활동비 휴양비 등이 있다.
4. 목사의 목회연구 및 설교에 필요한 도서자료의 구입과 기타 필요한 제비용
5.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 목회자, 원로목사, 미자립교회 교역자, 성도, 지인 지원 등 개인적 목회사역
6. 교회방문 교역자나 대내외 교역자, 성도, 각종 대인관계 시 식대와 선물 등의 접대
7. 목회에 도움되는 지인들과의 교제활동
8. 품위유지를 위해 지출한 의복, 기타물품구입
9. 복리후생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휴양이나, 체력단련, 건강관리 등 목회사역에 도움이 되는 제반활동
10. 기타 목회활동에 부합되는 제반 사역비
제101조 목회활동비 수령 및 관리
1. 목회활동비는 교회명의의 ‘목회활동비통장’으로 입금하며, 통장관리는 재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남은 금액은 다음 회기 및 다음 월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2조 대내외지원비 성격 및 확보
1. 대내외지원비는 목회활동비와는 분명하게 구분된 것이며, 담임목사 또는 위원회가 교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특별한
사역에 사용되는 것이다.
2. 대내외지원비는 재정위원회 예산 내에 편성한다.
3. 관련예산은 교회 전체 예산에 반영한다.
4. 공동회의에서 최초로 확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 시에는 담임목사의 승낙 하에 재정위원 회가 총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한다.
제103조 대내외지원비 지급방법 및 결산
1. 대내외지원비 처리 및 집행은 재정위원장의 지출결의를 거쳐 담임목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각 위원회의 대내외사역과 관련,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연관하여 대내외지원비 지출이 필요할 시협조공문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대내외지원비 집행내역은 총액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정기공동회의에서 결산내역을 최종 인준을 받는다.
제104조 대내외지원비 사용처
1. 본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과 담임목사의 재량권에 따른다.
2. 사용처 밝힘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묵인할 수 있다.
제105조 대내외지원비 지출증빙
1. 대내외지원비는 지원이 필요한 곳에 온라인송금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급확인증 을,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해 증빙한다.
2. 대내외지원비 중 증빙이 곤란한 경우의 관련 지출은 그 지급처를 해당위원회가 별도로 기록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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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예전비란 예절에 관한 비용, 예식(예배)의복비, 의전비 등
제106조 복리후생비 목적과 지급
1. 목회의 유익과 교회발전을 위하여 사역하는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복리후생과 관련한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해당위원회별로 필요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107조 복리후생비 지급대상
1. 복리후생비의 지급대상은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등 본 교회에 소속된 교역자와 본 교회 유급 직원들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2. 교회의 목회자로 교회(당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담임목사사모와 부교역자사모도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108조 복리후생비의 종류
1. 교역자에게는 건강진단비, 공과금보조비, 교통비, 사택관리비, 상용피복비, 식사비, 의료비(병원비, 약 값),
자녀양육비, 자녀학자금, 4대사회보험료119), 건강 및 의료(종합)보험, 운전자보험, 특별격려금, 국내외 사역지원금,
기타후생비 등이 있다.
2.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비는 4대사회보험이 있다.
3. 교인에게 필요한 복지비용120)을 지출할 수 있다.
제109조 교역자 자녀교육비의 지원
1. 담임목사에게 지원되는 자녀교육비는 전액 실비변상으로 한다.
2. 자녀교육비의 지원 규모는 예결산위원회가 해당연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공동의회 인준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3. 등록금, 수업료는 기본적으로 지급하기로 확정하고, 그 외 교육에 해당되는 내용121)에 대해서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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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120) 교육비, 보험비, 행홀비, 식품비, 여가비, 운동비, 휴식비 등
121) 교과서, 서적, 회비, 기숙사비, 주거비 등
제110조 특별격려금의 지급
1. 담임목사에게 설날, 추석, 생일, 스승의 날 등에 특별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 필요시 특별격려를 할 수
있다.
2. 부교역자에게는 담임목사의 결정으로 필요시 설날, 추석 등 명절과 그 외 특별 격려를 할 수 있다.
제111조 국내외 사역지원
1. 담임목사에게는 목회휴양 및 해외사역비, 교육비, 건강관리 및 체력단련비, 예전비122), 품위유지비 등을 지원하며,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부교역자, 장기근속 직원에게는 여행비용, 그 밖에 외부교육 지원 등에 대해 필요시 지원할 수 있다.
3. 교역자 활동과 관련하여 업무추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 및 격려 모임을 위한 제반 지원을 할 수 있다.
4. 기타 특별한 격려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담임목사가 지출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2조 주택유지 및 보수비용 지급
1. 담임목사에게 사택으로 주택을 제공한다.
2. 사택은 교회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할 수 있다.
3. 담임목사가 은퇴하면 사택을 담임목사 명의로 떠나기 1개월 전까지 이전 완료한다.
이전에 있어 지불되는 금액은 교회가 지급한다.
4. 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담임목사로 본 교회 시무 20년 이상된 자를 말한다.
5. 담임목사에게는 사택유지에 소요되는 제세, 공과금 및 관리비 등 필요한 제비용을 교회가 부담한다.
6. 담임목사의 주택 구입 및 임차가 필요하다가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결의할 수 있다.
7. 전임사역 부교역자에 한해 교역자사택 보증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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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예복비, 의전비 등
제113조 차량관리 및 운영비의 지원
1. 담임목사에게는 개인명의의 승용차 또는 교회명의로 된 승용차를 제공한다.
2. 승용차 지원 및 운행에 따라 소요되는 보험료, 제세, 연료비, 수리 및 관리비 등은 교회가 부담한다.
3. 담임목사가 사임 또는 은퇴시에는 제공된 승용차의 소유권은 떠나기 1개월 전까지 이전 완료한다.
만약 소천할 경우에는 그 가족 중 상속자에게 이양한다.
4. 3에 해당되는 경우는 담임목사로 본 교회 시무 20년 이상된 자를 말한다.
제114조 기타 복리후생 및 사역지원금의 지급
1. 담임목사(사모포함)에게는 년 1회 해외 경비에 필요한 관련비용을 지급한다.
2. 부교역자와 직원이 교회사역 또는 교회용무로 출장할 때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기타 복리후생 및 사역지원과 관련하여 담임목사에게 특별한 지출이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출 할 수 있다.
4. 목회자 후원 예물에 대하여는 교회가 관여하지 않는다.
제115조 법무비의 청구 및 지출
1. 교회의 직무와 사역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송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법무비용과 관련비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지출 할 수 있다.
① 교회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교회 내외부의 각종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② 교회송사와 관련한 법적 대응 및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상황
③ 운영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의 법리 자문
④ 담임목사의 목회유익에 필요한 법률자문, 또는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항
⑤ 교회나 담임목사, 교회 중직자 등을 비방하는 포털사이트 게시 ‘글’ 및 ‘동영상’ 삭제를 위한 법적대응
⑥ 교회 직무와 사역에 대한 법률자문, 또는 교회법연구소 등 관계자에 대한 연구용역
⑦ 기타 교회 송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가 지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2. 법무비용의 집행은 재정위원장의 기안과 지출결의에 의해 담임목사의 결재 후 집행하며, 특별한 경우 담임목사의
결재로 “선 지출 후 운영위원회의 추인” 결의를 받을 수 있다.
3. 법무비용의 지출을 위해서는 기안문서, 지출결의서, 사건수임계약 및 법률자문계약서, 영수증 등관련서류를 증빙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 12 장 경상운영비의 시행세칙
제116조 예산의 관리자
제120조 예산의 편성과 결정
제123조 추가경정예산
제116조 예산의 관리자
1. 공동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의 관리 및 집행은 본 교회정관123)과 시행세칙124)의 규정에 따른다.
2. 담임목사는 각 위원회가 관리 집행하는 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117조 예산운영의 원칙
1. 본 교회 예산의 운영은 교회 재정위원회가 운영하고, 각위원회 단위의 주요 사역 및 위원회 부속기관의 단위
사역별로 운영한다.
2. 각 위원장은 담임목사의 당해 연도 목회운영방침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합리적,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3. 각 위원장은 적절한 예산집행기준을 설정하거나 예산절감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등 교회재정형편에 따라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18조 예산의 편성요령
1. 담임목사는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차기 회계연도 개시일 2개월 전까지 예산편성요령과 방침 등을 담은 교회운영 기본
방침을 정하여 당회의 의결을 거친 후 예산위원회에 알리며, 각 기관과 위원회 및 부속기관에 통지한다.
2. 예산의 편성은 반드시 교회운영기본방침에 부합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3. 각 기관은 산하 부속기관으로부터 사역에 소요되는 세부예산안을 제출받아 총괄 편성한 부별 예산안을 차기 회계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 예결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예결산위원회는 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 2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단, 담임목사는 필요시 별도의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예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정위원장이 겸임하며, 서기를 둘 수 있다.
3. 예결산위원회의 예산안 편성에 관한 회의결과는 기록 후 담임목사의 결제를 받도록 하며, 심의 의결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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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교회정관_제12장 재정 제48조 재무의 원칙 3항
124) 시행세칙_제11장 재무회계의 시행세칙 제78조 재정 집행 1
제12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
1. 본 교회 재정예산은 담임목사와 재정위원회에서 하고, 각위원회와 각 기관은 세부예산내역을 작성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운영위원장은 예산안을 수립한 뒤 예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익년도 공동의회 인준을 받는다.
3. 담임목사가 특수한 경우 예산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하고 공동의회 결의를 받는다.
4. 예결안 편성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는 출석수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½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21조 예산안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공동회의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교회운영기본방침(매 회계연도)
2. 세입⋅세출명세 총괄표
3. 각 기관별 수입부 및 지출부 세부내역서
4. 교역자․직원 보수 총액표
제122조 준예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회의 확정시까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역자 및 직원의 보수
2. 교회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23조 추가경정예산
1.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할 수 있다.
2. 추가경정예산은 수입부와 지출부로 편성한다.
3.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내역은 결산 안에 포함하여 최초 예산 변동사항을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확정하고, 연초
공동회의에 보고한다.
제124조 예산의 전용
1. 각 과목별 편성된 예산 중 항목간의 전용이 필요한 사항은 담임목사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2. 예산의 전용은 공동회의에서 확정한 당해 회계연도 총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5조 특정목적의 예산
1.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시 특수 목적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산하여
“특정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26조 회계연도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1. 재정위원장은 본 교회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예결산위원회는 제출받은 수입·지출결산서를 심의하여 매년 1월 공동회의에 보고한다.
제127조 회계연도 결산안에 첨부해야 할 서류
1.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
2. 각 기관 수입부 및 지출부 세부결산내역서
3. 총예비비 사용조서
4.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내역
5. 교회재산명세서
6. 감사보고서
제 13 장 예산과 결산의 시행세칙
제134조 목회
제136조 목회업무
제139조 목회활동
제134조 목회
1. 목회란, 목회자가 교회를 담임하여 설교하며, 성례전(聖禮典)을 베풀고, 교회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며, 성도 개개인의
영혼을 돌보아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일. 곧, 목사가 교회를 위해 수행하는 총괄적 제반 사역을 말한다.
2. 목회에는 다양한 사역이 있다.
① 영역적 의미 – 전임사역, 파트사역, 협동사역, 시간사역 등
② 기능적 의미 – 설교사역, 기도사역, 심방사역, 찬양사역, 전도사역, 행정사역, 프로그램사역 등
③ 분야적 의미 – 교회사역, 학원사역, 직장사역, 사회사역, 의료사역, 복지사역, 특수사역 등
제135조 목회자
1.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세상 또는 육신적인 것과는 거리를 두고, 독서와 다양한경험으로 지식을
쌓고, 항상 자신의 삶을 훈련시키고, 자신의 감정이나 언행을 관리하며, 교회에 본이 되도록 하며, 사람들과의 화목을
돈독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2. 목회자 호칭은 다양하다.
목사, 강도사, 전도사, 사모
3. 목회자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
담임목사, 부목사, 부교역자, 전도사, 사모
제136조 목회업무
1. 교회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말씀연구, 설교, 심방, 행정, 행사주관, 성례전, 교육, 상담, 치유 등이 있다.
2. 교회 밖으로 하는 업무에는 상회기관이나 종교단체, 학교(신학대학,기독학교 등)가 있고, 지역사회에 종사(從仕)하는
것도 있다.
3. 교회 밖의 목회를 할 때에는 교회에 통지하고 이에 반하는 입교인이 10%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137조 설교
1. 설교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언어수단이며, 성경을 메시지의 근본으로 하여 교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며
인도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방편이다.
2. 설교를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3. 설교를 학문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영적이면서 현재적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4.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와 문장을 구성하도록 하고, 성경에 담은 하나님의 뜻을 신앙으로 알게 하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제138조 심방
1. 심방이란, 성도의 가정이나 직장 또는 삶의 현장을 찾아가 교인을 위로하고 지도하고 보살펴주는 영적 교감인데, 이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식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한다.
2. 심방의 종류에는 예배심방, 방문심방, 기도심방 등이 있다.
제139조 목회활동
1. 목회활동에는 예배, 기도, 찬양, 교육, 심방, 전도, 선교, 교제, 상담, 행사 등 무수히 많은 사역이 있다.
2. 목회자의 활동은 그 자체가 목회이며 목회의 전부이다.
제140조 복지
1. 목회자에게 목회의 안정이나 건강한 목회를 지향하게 하고, 때로는 지속가능한 목회가 되도록 연장시켜 주는 것이다.
2. 복지의 종류에는 보험, 의료, 휴가, 휴일, 여행, 안식, 금전 등이 있다.
a. 보험 : 4대사회보험, 일반건강보험
b. 의료 : 건강검진, 상해.질병치료
c. 휴가 : 명절휴가, 계절휴가
d. 휴일 : 월차, 연차
e. 여행 : 위로, 포상, 특별
f. 안식 : 안식년, 안식월
g. 경조 : 결혼, 생일, 장례, 축일
h. 금전 : 수당이나 성과금
3. 상세한 운영은 담임목사나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16 장 목회업무의 시행세칙
부 칙
제1조 보칙 補則
본 시행세칙에 미비 된 것은 본 교회 당회126) 의사·의결정족수에 따라 당회가 결정한다.
제2조 본 시행세칙 개정
본 시행세칙을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본 교회 정관의 당회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한다.
제3조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당회의 제정 및 개정 일시로부터 즉시 그 효력이 발생된다.
제4조 행정서식
본 교회 모든 행정서식은 행정위원회 결의로 시행한다.
제5조 간서인
본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의 간서인은 당회 당회장과 당회 서기와 당회장이 당회원 중에서 1인을 임 명한다.
제6조 법적 조치
본 시행세칙 간서인은 담임목사(당회장)와 당회 서기로 하고, 교회직인을 포함하여 당회 의결로 공증할 수 있다.
제7조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제정 이전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광화문) 당진순복음교회가 시행한 시행세칙 및 규정집과 당회 결의와 관례에
따라 시행하여 온 행정처리 및 사법처리는 본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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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교회정관_제5장 회의기관 제22조 당회
제정 2018년 1월 7일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광화문)
당진순복음교회
당회장 한승권 목사
서기 이병철 장로
간서인 김형진 안수집사
주소 : 충남 당진시 채운동 162-1
<시행세칙 개정내역>
1차 개정 2018년 06월 3일 2차 개정 2020년 1월 5일 3차 개정 2021년 1월 1일
● 홈페이지에 기록된 시행세칙은 참고용으로 한다. 정확한 시행세칙은 문서로 작성되어 소장하고 있는 시행세칙임을 밝힌다.